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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법조인]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법무사 등 유사직역서 담당 법률사무 이젠 法취지에 맞게 변호사가 맡아야"

이승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3.01 16:52

수정 2017.03.01 16:52

전문적 법률 서비스 제공 로스쿨 도입 등으로 가능
[화제의 법조인]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법무사 등 유사직역서 담당 법률사무 이젠 法취지에 맞게 변호사가 맡아야"

"변호사들이 진출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과거 변호사가 모자라 편법적으로 유사 직역이 맡았던 것을 이제는 법 취지에 맞게 변호사가 맡도록 해야 합니다"

이찬희 제94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52.사법연수원 30기. 사진)은 1일 법무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 유사 직역에서 맡고 있는 법률사무가 원칙적으로 변호사가 담당해야 할 업무라고 주장했다.

로스쿨 도입으로 다양한 유사 직역에서 변호사들이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됐다는 것이 이 회장의 지론이다.

그는 "변호사들이 법률적 전문성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실무 경험도 쌓고 있는 추세"라며 "우리 사회의 다양한 법률 사무를 법률 전문가가 담당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로스쿨 도입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변호사라는 직업이 특권을 가진 자리가 아니라 일반적인 법률사무를 도와 주는 전문가라고 강조한다. 변호사들이 법률 소비자들과 더욱 가까운 곳에서 활동하기 위해 사회 각 분야에서 '변호사 채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이 회장은 "아직 정부나 민간 기업에서 변호사를 고용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각 분야에서 변호사 채용을 늘리면 해당 조직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법률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일반 시민 및 소비자들은 각 조직에서 일하는 변호사들로부터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요즘 변호사들은 과거와 같이 과도한 대우를 바라지 않는 상황"이라며 "정부나 기업 등에서 큰 부담 없이 변호사들의 고용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임기 2년의 서울변회 회장을 맡은지 이제 막 1개월을 보내고 있는 이 회장은 평소 '소통의 중요성'을 자주 강조한다.
서울변회 회원인 변호사들과 소통은 물론이고 사실상 상급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와 소통 역시 중요하다는 얘기다.

이 회장은 "변호사 업계에는 사시 존치를 둘러싼 갈등 등 대한변협과 서울변호사회, 중견 변호사와 젊은 변호사, 사내 변호사와 송무 변호사, 대형 로펌과 개업 변호사 등 다양한 갈등이 있다"며 "다양한 주장과 입장을 존중하고 서로간의 의견을 활발히 교류할수 있는 장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변호사들을 대표해 성명서 등 사회적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변호사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법조 단체들과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며 "특히 대한민국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최대 단체인 대한변협과 열심히 소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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