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순실 국정개입 여부 판단해 법치주의 위배 따진다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3.02 17:20

수정 2017.03.02 22:05

탄핵심판 쟁점별 변수
1. 최순실 국정개입 여부 판단해 국민주권주의 위배 따진다
2. 재단설립에 관여했나
3. 언론 보도 자유 침해?
4. 세월호 구조 소홀 유무
5. 기업민원 vs. 공익사업
최순실 국정개입 여부 판단해 법치주의 위배 따진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헌재 연구관들이 정리한 증인신문과 증거자료 내용을 토대로 기초적 사실관계 검토를 대부분 끝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헌재는 국회 측의 탄핵소추 사유 13개를 5가지 유형으로 압축한 쟁점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를 놓고 재판관들 의견을 나누는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준비절차를 포함, 20회에 걸친 재판 과정에서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이 치열하게 다툰 소추 사유별 주장을 정리해봤다.

■비선 국정농단 따른 국민주권주의.법치주의 위반

국회 측은 우선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각종 연설문과 정책·인사 자료 등을 보낸 것은 최씨의 의도대로 고위공직자 등을 임명해 이들이 최씨의 사익 추구에 적극 동원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최씨가 능동적으로 국정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대통령이 자신의 자율성으로 국정을 수행하지 않고 사인에게 국정을 맡긴 행위인 만큼 헌법의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통령 측은 취임 이후 정 전 비서관에게 연설문 표현에 관해 최씨에게 의견을 구해보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었을 뿐 해당 문건을 일일이 최씨에게 전달해 의견을 물어보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해외순방 일정 등 연설문과 관계없는 문건 유출은 정 전 비서관이 임의로 판단해 최씨에게 문건을 포괄적으로 전달했고, 최씨가 대통령에게 단순히 의견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섭정 수준으로 국정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돼야 '국민주권주의 위배'가 성립된다는 주장이다.

■대통령의 권한 남용

국회 측은 미르.K스포츠재단(이하 재단)에 대기업들이 출연한 행위는 박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 출연금 규모는 물론 기업들의 대략적 출연액까지 일방적으로 청와대가 결정했고, 전국경제인연합회나 기업들과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재단의 임원 선출이나 조직 구성은 물론 사무실 위치 등 세밀한 부분까지 최씨와 상의해 결정한 후 이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통해 일방적으로 전달했고 재단 설립 이후 사업과 인사, 운영 과정에도 깊숙하고 광범위하게 개입했다는 게 국회 측 시각이다. 반면 대통령 측은 재단 모금이 전경련을 통해 자발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인식, 헌법적.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맞서고 있다. 최씨로부터 재단의 일부 임원 명단을 전달받아 안 전 수석에게 전달한 사실은 있지만 최씨에게서 조직도와 사업계획서 등을 받아 안 전 수석에게 건네준 사실이 없고 재단 설립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 측 주장이다.

■언론자유 침해

국회 측은 '정윤회 문건'을 최초로 보도한 세계일보의 조한규 사장을 사임하게 하고 검찰 수사 및 세무조사를 벌여 추가 보도를 자제하게 한 데는 청와대의 조직적 관여가 있었다고 본다. 국회 측은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 등을 근거로 보도 직후 대통령이 기초적인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외부로 문건을 유출하게 된 것을 '국기문란'으로 정의하면서 해당 문건의 외부 유출·보도가 문제라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들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 측은 청와대 문건 유출 등 사회적 이슈가 됐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았고, 세무조사는 보복성이 아닌 정기세무조사였다며 언론탄압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조 전 사장에 대해서도 대주주의 업무 감사 결과 비위가 적발돼 주주총회에서 해임 의결이 된 것을 조 전 사장이 1년 이상 버티다가 뒤늦게 재단과 합의가 돼 이사회를 통해 해임된 것이 명백하다고 해명했다.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국회 측은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2014년 4월 16일 박 대통령이 본관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박 대통령은 '관저 집무실'에 있었다고 하지만 국회 청문회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장수 전 안보실장은 당시 대통령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국회 측은 비서관에게 전화 한 통이면 파악할 수 있는데 몰랐다는 것은 박 대통령이 '보고를 받지 못할 상태'였음을 뜻하고, 곧 의무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이후 관련 회의도 참석하지 않았고 오후 5시가 넘어서야 중앙대책본부에 나타나 추상적인 구조 지시를 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 측은 사고 당일 '관저 집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유선.서면 보고를 받은 뒤 적절한 대응 지시를 했다고 주장한다. 또 대통령이 구조상황에 지나치게 개입할 경우 체계적 구조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국회 측은 대통령이 대기업 회장들과 면담 시 비서관들을 통해 미리 수집·파악한 기업의 당면 현안을 언급하며 정부가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하거나 해결해줄 것처럼 행세하며 재단 출연을 요청했다고 본다. 기업들로 하여금 민원을 해결해주거나 적어도 불이익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하에 출연하게 함으로써 결국 뇌물을 수수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대통령 측은 재단은 한류 전파 등 명확한 정책목표를 갖고 민관이 함께하는 국정 수행의 목적으로 추진된 공익사업이라며 뇌물로 의율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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