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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8인 전원 '찬반 의견' 실명공개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3.08 17:24

수정 2017.03.08 21:45

헌재, 탄핵심판 선고 당일 예상 시나리오
기각땐 대통령 즉시 복귀.. 인용땐 5월 9일 조기대선


재판관 8인 전원 '찬반 의견' 실명공개
헌법재판소가 10일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로 지정한 가운데 선고 당일 절차 및 결정 이후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선고시간 25분 넘을 듯

8일 법조계 및 헌재에 따르면 이번 박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는 재판관 8명 전원의 찬성과 반대 의견이 표시되는 것이 특징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기각사유만 명시했을 뿐 소수의견은 공개되지 않았다. 당시 헌법재판소법에 위헌심판 및 헌법소원심판 등과 달리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의견을 남기라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후 헌재법 개정으로 탄핵심판도 소수의견 공개가 의무화됐다.

이번 탄핵심판 선고 과정은 지난 2004년 노 전 대통령 때처럼 TV로 생중계된다.
탄핵심판 선고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나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 결정문의 결정이유 요지를 읽고 이후 심판결과인 주문을 낭독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만일 이 권한대행과 강 재판관이 결정과 다른 의견을 낸 경우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 중 최선임 재판관이 낭독하게 된다. 이날 선고를 직접 방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헌재는 안전상 이유로 전자추첨 방식으로만 방청객을 선정할 계획이다.

결정문 발표시간은 25분이 걸렸던 2004년 당시보다 길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노 전 대통령 때는 탄핵소추사유가 3개로 비교적 적었고 소수의견도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국회가 제시한 탄핵소추사유가 13개나 되는 데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이후 헌재법 개정으로 소수의견도 밝혀야 하기 때문이다. 선고 직후 헌재는 결정문 정본을 박 대통령과 국회 등 당사자에게 보내게 된다. 법무부 등 이해관계 국가기관 등에도 송부한다. 또 결정문을 일반인이 찾아볼 수 있도록 관보와 헌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공개해야 한다.

■기각시 업무복귀 vs. 인용시 靑퇴거.강제수사 가능

헌재 결정에 따른 박 대통령의 향후 거취 문제도 관심사다. 헌재가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리면 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9일부터 계속됐던 청와대 관저 칩거 상태에서 벗어나 바로 업무에 복귀해 국정을 수행하게 된다. 노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받은 후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반대로 8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해 인용된다면 박 대통령은 곧바로 파면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이 경우 검찰이 강제수사권을 발동할 수 있는 요건이 완성돼 박 대통령에 대한 체포나 구속도 가능하게 된다. 인용 결정 즉시 전직 대통령이 되는 것으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탄핵 인용시 박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오는 절차는 아직 선례가 없지만 가재도구 이사 문제로 다소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때 박 대통령이 만약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차원에서 청와대를 나오지 않는 경우 '퇴거 불응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견해다.
형법 319조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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