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공정위 "상품 안전정보-피해구제 한번에"..행복드림 서비스 개통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3.20 12:00

수정 2017.03.20 16:45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들에게 상품 안전정보 제공과 피해구제를 한번에 이용할 수 있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행복드림)' 서비스를 21일 시작한다. 이번에 1단계 구축 사업을 완료했다.

행복드림은 소비자들이 상품구매 전에 리콜·인증 등 상품 정보를 확인하고 상품 피해 구제신청도 가능토록 만든 온라인 창구다. 인터넷 포털 및 모바일 앱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우선 소비자들은 식품·공산품의 리콜 및 KC, 친환경표지 등 인증 정보, 축산물 이력정보, 병행수입상품 통관정보, 규격, 원산지 등 상품바코드 기본정보 등 7개 기관의 상품정보를 상품 구매 전에 확인할 수 있다. 7개 기관은 국가기술표준원(KC인증·안전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보), 관세청(병행수입상품 통관정보), 농림부(축산물이력정보), 환경부(친환경표지인증정보), 대한상공회의소(상품표준바코드정보)다.


또 한국소비자원을 포함해 소비자단체연합회, 의약품안전관리원, 학교안전공제회(18개), 새마을금고, 특허청, 질병관리본부, 법률구조공단, 한국석유관리원 등 26개 피해구제기관에서 상담 또는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정부3.0소비자종합지원팀 정보름 과장은 "올해 말까지 행복드림 2단계 구축사업을 끝내고 내년부터 서비스를 확대한다.
화장품·의약품·자동차의 리콜·인증정보, 해외 리콜정보, 금융상품정보 등 14개기관과 의료·금융·주택 등 43개 피해구제기관 이용도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또 정 과장은 "그동안 여러기관에서 리콜·위해정보, 인증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적시에 제공받지 못해 구매결정이나 피해구제에 활용하는 데 한계가 많았다.
이번 '행복드림' 서비스 개통으로 국민들이 어떤 상품을 선택할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