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 핀테크 등 혁신 금융서비스 미리 써본다

김홍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3.20 17:32

수정 2017.03.20 17:32

4차 산업혁명 금융분야 TF
금융당국이 이달부터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규제 부담 없이 금융시장에서 신속히 시범, 운영해 볼 수 있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본격적으로 도입해 시행키로 했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과 함께 '4차 산업혁명 금융분야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어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 내용은 새로운 금융사업자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발급과 금융회사를 통한 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 자격부여 등 3가지 방식을 1차로 도입하는 것이다.

우선 비조치의견서는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해 기존 법령에 대상 규제가 불명확할 경우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해 시범 영업을 허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는 스마트폰을 카드단말기로 활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돼도 모바일 카드단발기 인증 기준이 없어 이를 노점상 등 영세 자영업자들이 이용할 수 없다. 하지만 비조치의견서를 발급 받으면 모바일 카드단말기를 통한 카드 결제서비스를 해도 일정 기준만 충족하면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금융당국으로부터 확인받아 영업할 수 있게된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테스트베드 전담부서를 마련해 비조치의견서를 다음달 말까지 취합해 답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비조치의견서를 통한 시범 영업은 이르면 다음달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인가를 받지 않은 개발업체가 기존 금융회사에 자신이 개발한 금융서비스의 사용권을 위탁해 시범영업을 하도록 허용키로 했다. 은행고객이 자금을 이체하기 전 수신계좌가 사기거래계좌인지 확인해주는 프로그램을 핀테크 업체가 개발했을 경우, 지금은 이를 활용할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 개발업체가 은행 등에 프로그램 사용 권한을 위탁한다면 시범 영업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규금융서비스 개발업체에게 '지정대리인' 자격을 부여하고 금융회사로부터 본질적 업무를 위탁받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금융회사가 인가받은 업무를 최대 2년간 위탁받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2.4분기부터 금융회사를 통한 위탁테스트 방식을 허용하고, 3.4분기에는 지정대리인 자격 부여를 허용할 계획이다.

hjkim@fnnews.com 김홍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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