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중진공 '채용 외압' 의혹, 최경환 의원 불구속기소(종합)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3.20 18:01

수정 2017.03.20 18:02

【안양=장충식 기자】중소기업진흥공단 특혜 채용 압력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최 의원을 직권 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강요죄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 2013년 자신의 지역구인 경북 경산지역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인턴 직원 황모씨를 채용시키기 위해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 등 관계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황씨는 36명 모집에 4000여명의 지원자가 몰린 채용 과정에서 1차 서류전형과 2차 인·적성 검사, 마지막 외부위원 참여 면접시험에서 모두 하위권을 기록해 불합격 위기에 놓였지만 박 전 이사장이 최 의원을 독대한 다음날 최종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황씨의 특혜채용 사실을 확인, 지난해 1월 박 전 이사장과 중진공 간부 1명 등 2명을 중진공의 인사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의원에 대해서는 채용 압력을 행사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서면조사 끝에 황씨의 특혜채용과 무관한 것으로 결론짓고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박 전 이사장이 재판에서 '최 의원으로부터 황씨 채용 압력을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함에 따라 재수사에 나섰다 .

최 의원은 지난 3일 안양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19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 진술을 포함, 최 의원의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관계자들 진술과 통화내역 등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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