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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고용안전망 넓혀야 부실기업 정리 쉽다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3.22 17:12

수정 2017.03.2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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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OECD 꼴찌 수준.. 대선주자들도 관심 보이길
실직자들이 받는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거의 꼴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부실한 고용안전망이 기업 구조조정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근로자의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7개월(2010년, 40세 근로자 기준)로 29개 회원국 중 25위를 기록했다. 반면 아이슬란드와 스웨덴은 35개월 이상이며, 스페인.포르투갈.미국 등 8개국은 22개월 이상, 폴란드.독일.터키 등 9개국이 10개월 이상 실업급여를 준다.

고용안전망은 구조조정 등으로 발생한 실직자에 대해 생계비뿐만 아니라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재취업이 잘 되도록 지원하는 기능까지 포함한다. 이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인력감축이나 사업축소, 분할매각 등이 원활하게 이뤄져 부실기업이 자생력을 회복하는 것이 쉬워진다.
반대로 고용안전망이 부실하면 근로자들의 저항이 커져 구조조정이 제때 추진되기 어렵다. 구조조정 지연으로 생기는 손실은 국민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돌아온다. 구조조정의 시기를 놓쳐 손실을 키운 쌍용자동차나 한진해운, 대우조선 등이 그런 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용안전망 강화는 실직자 등 취약계층의 복지 지원뿐만 아니라 부실기업 등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다. 이를 위해 실업급여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좁히고 급여액을 늘려 실직자의 생계지원 기능을 현실화해야 한다. 지급기간도 현재 3~8개월에서 1년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늘려 나가야 한다.

문제는 돈이다. 실업급여 재원은 고용보험기금에서 나온다. 고용보험법은 연간 실업급여 지출액의 1.5~2배 수준의 기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적립금은 법정기준에 훨씬 못미치고 있어 대량실업이 발생하면 안전망이 제 기능을 못할 수도 있다. 기획재정부의 '2016~2025년 8대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고용보험은 불과 3년 후인 2020년부터 당기적자로 전환될 전망이다.

지난달 실업자가 135만명에 달했다.
실업률 5%에 청년실업률은 12.3%나 되는 등 한국은 이미 고실업 사회로 변하고 있다. 무엇보다 고용보험기금을 확충해야 한다.
정치권의 대선주자들은 새로운 일자리 만들기뿐만 아니라 실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개발에도 관심을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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