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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보면 곤란하니 독도 빼라"…황당한 한국문화원장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3.24 15:00

수정 2017.03.24 15:00

특허청 공무원으로는 이례적으로 한국문화원장에 임명된 카자흐스탄 한국문화원장 이모씨가 독도 홍보 동영상 안내 포스터에 "일본대사관에서 볼 수 있다"며 독도 표기를 삭제하는 등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24일 대사관,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과 국립외교원 등을 대상으로 재외공관 및 외교부 본부 운영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40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우선 이 원장이 한국문화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독도 홍보·한국어 보급 등 본연의 업무 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씨는 최순실씨 단골 성형외과의 중동 진출 실패로 세무조사를 당했다고 주장해온 컨설팅업체 대표 이현주씨의 동생으로, 감사 착수 당시에도 '표적 감사'라고 반발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예정대로 감사를 마무리하고 이씨의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독도 홍보 동영상 콘테스트 주제와 관련해 "일본 대사관에서 볼 수 있다", "일본 대사관에서 친분 있는 사람이 물으면 답하기 곤란하다"고 하면서 독도를 표기에서 빼라고 지시했다.
동영상 콘테스트 명칭은 결국 '한국의 아름다운 섬'으로 정해져 제주도를 주제로 한 동영상 한 개만 응모됐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이 원장은 한국문화 보급 확대 중심이 되는 한국어능력시험 관련 공고, 원서접수, 감독관 파견 등 지원협조 요청을 주카자흐 한국교육원으로부터 받고도 이를 거절했다. 또 직원 동의 없이 퇴직금을 일방적으로 중간정산 하는 등 문화원 운영도 비합리적이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외교부에 이 원장에 대한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요구하면서 소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현지 검찰로부터 허위 진술을 강요받고 옥살이를 하는 재외국민을 방치한 멕시코대사관 영사를 적발했다.
경찰 출신인 이 영사는 사건에 엮이기 싫다며 입회 요청도 거절하고, 20차례의 재판과정에도 3차례만 모습을 드러냈다.

한국산업은행의 한 해외주재원은 2014년 2월∼2016년 10월 출장비와 중국어 교습비 등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444차례에 걸쳐 4000만원을 횡령한 것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한국산업은행 회장에게 해당 직원을 면직하라고 요청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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