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스마트폰 앱 통한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못한다

허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3.24 14:50

수정 2017.03.24 14:50

방통위, 가이드라인 제시
앞으로 스마트폰 앱을 서비스할때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앱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자치부와 함께 스마트폰 앱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스마트폰 내에 저장된 정보 및 기능에 무분별하게 접근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 안내서'를 24일 발표했다.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은 스마트폰 앱 서비스 제공자가 앱을 통해 이용자의 스마트폰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기능에 접근, 해당 정보를 읽고 수정하거나 해당 기능을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이다.

대다수의 이용자는 앱 서비스 제공자가 본인 스마트폰의 정보를 얼마나 수집하고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 알고 있더라도 접근권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앱 자체를 이용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접근권한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접근권한 관련 가이드라인 제시
이에 방통위는 법 개정을 통해 앱 서비스 제공자가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을 필수적 또는 선택적 접근권한으로 구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했다.
개정된 법이 지난 23일 시행됨에 따라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관련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공지 예시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공지 예시
법 시행과 함께 방통위와 행정자치부는 앱 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관련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사항을 제시, 실무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고 법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안내서를 마련했다.

안내서에 따르면 앱 서비스 제공자는 앱 서비스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 권한과 이용자가 선택적으로 동의하는 선택적 권한으로 구분해 그 권한이 필요한 이유를 명확히 이용자에게 공지한다. 이용자는 공지를 보고 선택적 권한에 동의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선택적 권한은 동의하지 않아도 앱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접근권한에 동의를 한 경우일지라도 추후 동의를 철회할수도 있다.

■오는 6월까지 계도기간, 7월부터 실태저검 예고
방통위는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이 85%에 이를 정도로 스마트폰 이용이 보편화되고 스마트폰에 거의 모든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에 발표한 안내서는 앱 서비스 제공자의 과도한 접근권한 설정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의미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방통위는 안내서에 따른 앱 서비스 제공자 등의 접근권한 관련 기능의 추가 수정, 보완 등 개발 일정을 고려해 오는 6월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오는 7월부터는 앱의 접근권한이 적절하게 설정돼 있는지 등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선택적 접근권한에 이용자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면 시정명령 및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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