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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애 헌재재판관 후보자 "박 前대통령 파면결정 승복해야"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3.24 15:55

수정 2017.03.24 18:05

인사청문회.."헌법질서 수호할 것"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한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대해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재판관 8명 전원 찬성으로 탄핵이 인용된 게 여론의 눈치를 본 게 아니냐는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여론이 많고 적음에 따라 한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 것"이라며 "귀를 기울이되, 판단에서는 여론을 기준으로 삼은 게 아니다"는 견해를 보였다. 헌재의 결정이 재판관 각자의 법리적 소신과 원칙에 근거한 판단이며 여론의 추이를 봐가면서 인용을 결정한다는 정치권 일각의 지적에 대해 정면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이미 내린 헌재 결정문에 대해선 존중해야 한다"며 "헌재 결정을 존중하는 국민도 우리 국민이고, 비판적인 견해를 가진 분들도 우리 국민"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또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구체적 행적이 '여성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이라는 박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남성이건 여성이건 대통령 자리에 있다면 생명권을 포함한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고 수호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여성대통령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에 대한 권리가 국정 최고수반으로서 국민의 기본권과 생명권을 지켜야 할 헌법적 가치에 우선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 후보자는 참사 당일 7시간의 행적을 여성 대통령의 사생활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성차별적이라는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의 지적에 "저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다만 참사 당일 행적이 탄핵 사유로 인정되지 않은 데 대해선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보수와 진보 중 어디냐'라는 질문에 대해선 "어떤 사안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이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진보적 입장을 가진 복합적 존재라고 파악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주장과 관련, 남편의 과거 부동산 거래에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꾸며 신고하는 '다운계약서'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청문회 인사말에서 "균형감각과 개방적인 사고로 우리 헌법질서를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익과 소수의 기본권이 충돌해 어느 쪽이 더 보호돼야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되는 순간에 항상 공익의 보호가 우선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감각을 갖춘다면, 그것이 바로 균형감각"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여성, 아동 등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해 모든 능력과 성심을 다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고민하겠으며, 겸허한 마음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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