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朴 구속영장, 이르면 다음주 초 결정

이승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3.24 17:40

수정 2017.03.24 20:57

뇌물 관련 조사 상당히 진행
특수본, 구속영장 청구 무게.. 삼성 외 대기업은 보강수사
靑 민정수석 사무실 3곳, 우병우 관련 압수수색
검찰이 청와대를 전격 압수수색한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이르면 다음주 초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영장을 청구할 경우 적시할 범죄 혐의에 관심이 모아진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규정한 뇌물수수 혐의 포함 여부가 핵심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영장에 적시할 범죄 혐의 정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검찰은 최대한 많은 혐의를 영장에 기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뇌물 혐의 조사 진행"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는) 있는 것을 다 끌어모아 (혐의를) 적을 수 있다"며 "영장을 청구한다면 논란이 되는 혐의 가운데 어떤 것을 적용할지 명확히 결정한 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입장에서 고심이 깊은 것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관련 혐의다. 1기 특수본은 이 부분에서 강요 혐의를 적용, 두 재단에 출연한 대기업들을 피해자로 봤다.

그러나 특검은 삼성그룹에 한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인정해 뇌물공여 혐의를 새롭게 적용했다. 최순실씨와 박 전 대통령이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을 돕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판단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뇌물수수 혐의도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이 구속된 만큼 뇌물을 받은 혐의를 뺄 수 없다는 논리다.

특수본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 당시에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도 상당한 조사가 진행됐다"고 전했다.

다만 삼성 외 대기업들의 재단 출연에 대해서는 1기 특수본 논리를 따라 강요 혐의만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 외 대기업의 뇌물공여 혐의는 특검에서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검찰 역시 보강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한편, 검찰 특수본은 이날 오후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사무실 3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씨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를 알고도 묵인.방조했다는 직무유기 의혹사건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청와대로부터 임의제출 방식으로 관련 자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청와대 내 사무실이 압수수색 대상으로 포함됐다. 하지만 청와대 측의 거부로 특검 때와 같이 경내진입은 허용되지 않았다.


■안종범.정호성 보강조사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조사내용과 기존 수사기록 및 증거 검토에 주력하고 있다. 총 13개에 달하는 박 전 대통령 혐의에 대한 입증 수준을 높이기 위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공범자들을 상대로 보강조사도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해) 검토할 수사기록과 증거가 상당히 많다"며 "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 이후 안종범 전 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을 불러 조사했다"고 말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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