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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안진 1년 영업정지..신규 감사 못해 300억 손실 불가피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3.24 18:04

수정 2017.03.24 20:53

감사 제외한 세무·자문 등 독립법인화 속도 낼 듯
상장사 100여곳 새 감사인 찾아야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감사부문이 결국 1년 영업정지를 맞으면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딜로이트안진은 내년 4월 4일까지 상장사, 지정감사 기업 및 비상장 금융회사에 대한 신규감사를 하지 못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4일 임시회의를 열어 결정한 조치다.

사실상 신규 상장사 감사 업무가 중단됨에 따라 딜로이트안진에의 영업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감사부문을 제외한 세무, 재무자문 부문의 독립법인화가 가속화 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비상장금융회사도 신규 감사 제한

딜로이트안진은 업무정지 기간에 주권상장법인, 증선위의 감사인 지정회사, 비상장 금융회사의 감사업무를 새로 맡을 수 없다.
올해 감사 중인 회사 중 재계약 시점이 도래한 3년차 상장회사도 감사인을 변경해야 한다. 업무정지 조치 이전에 안진회계법인과 재계약을 맺었어도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감사인을 찾아야 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딜로이트안진 제재로 감사기업들의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돼 시장안정화 대책도 함께 내놨다. 금융당국은 제재조치 이전에 딜로이트안진과 계약을 맺은 회사들은 이번 제재조치로 감사인을 변경해야 하는 만큼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들 회사의 감사인 선임기한을 '사업연도 개시 이후 4개월'인 4월 30일 대신 법정 기정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인 5월 31일까지로 연장되고, 12월 결산법인의 1.4분기 분기보고서 제출도 5월 15일까지로 1개월 연장된다.

또 감사인 변경으로 감사.검토보고서 작성이 늦어져 제출이 지연될 경우 제출기한 연장을 허용한다. 지연 제출에 따른 행정제재인 과징금, 검찰고발조치를 면제하고, 시장조치인 거래소 시장조치도 최대 1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내달 6일 금감원 대강당에서 기업과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매출 300억 허공으로

딜로이트안진의 신규 감사 업무가 1년간 제한되면서 당장 100여곳 기업과의 신규 감사 업무가 중단된다. 폐업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막았지만 한 해 장사를 사실상 망치게 됐기 때문에 딜로이트안진의 내부 분위기도 침울하다.

딜로이트안진의 감사부문이 지난해 감사업무로 벌어들인 매출액은 1300억원 규모에 이른다. 회계업계 한 관계자는 "신규 상장사에 대한 감사 업무가 중단되면서 대략 300억원의 손실이 불가피 할 전망"이라며 "비단 100여개 상장사뿐만 아니라 이와 연관된 자회사 등 관계사들과의 네트워크가 사실상 벽에 막혀 큰 애로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주요 기업들의 감사 계약이 주로 이뤄지는 4월 이전에 금융당국이 딜로이트안진의 감사 부문에 대해 징계를 결정하면서 이 회사와 계약을 고려했던 기업들은 다른 회계법인으로 갈아탈 수밖에 없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4월까지는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반대로 삼일회계법인과 한영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에게는 이번 파동이 고객 저변을 넓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번 사태로 직격탄을 맞으면서 딜로이트안진의 감사업무 순위는 2위에서 3~4위로 주저앉게 됐다.


다른 회계법인 관계자는 "4월 감사 대란을 앞두고 나머지 '빅3' 회계법인들의 고객확보 경쟁이 뜨겁다"며 "경쟁사들이 딜로이트안진 츨신 회계사들을 대상으로 이직 접촉도 다수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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