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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와대 전격 압수수색..우병우 비위 의혹 수사(종합)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3.24 18:23

수정 2017.03.24 18:23

검찰이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를 전격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4일 오후 4시 40분께부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사무실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현재 검찰이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장소는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실, 창성동 특별감찰반실과 연관된 곳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측은 검찰 수사관 등이 경내에 들어와 수색하고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방식의 압수수색에는 응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청와대 측과의 협의에 따라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전달받고 있다.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는 군사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를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하지 못하게 규정한다.
같은 법 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한 물건에 관해 소속 공무소·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하도록 한다. 다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수색을 거부하지 못한다.

검찰 영장은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발부받은 영장과 기본적으로는 비슷한 범위를 압수수색 대상으로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국정에 개입한 행위를 우 전 수석이 제대로 감찰 예방하지 못하거나 이를 방조 또는 비호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우 전 수석 재직 당시 민정수석실이 진보 성향 인사 '찍어내기'에 협조하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 직원들의 인사 조처에 개입한 의혹과 CJ E&M '표적조사'를 거부한 공정거래위원회 간부 인사 조처에관여한 의혹 등 조사·활동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하거나 위법 행위를 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또 민영화된 한국인삼공사 대표의 임명과 관련한 세간의 평가를 수집한 의혹 부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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