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청와대

청와대, 민원인 안내시설에서 검찰에 우병우 자료 임의로 건네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3.24 21:50

수정 2017.03.24 21:50

靑 "검찰, 경내 압수수색 안돼"
검찰, 박영수 특검팀 압수수색 시도 이후 49일만의 전격 시도 
/사진=fn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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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4일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민정수석실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 "임의제출 방식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보안시설인 만큼 법과 기존 관례에 따라 경내 압수수색은 안된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한 채 검찰 수사팀의 경내 진입을 불허한 채 민원인 안내시설인 연풍문에서 검찰에 임의로 관련 자료를 건네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지난 2월 3일 압수수색 시도 이후 49일 만이다. 당시에도 청와대는 특검의 경내 진입을 승인하지 않았다. 그에 앞선 지난해 10월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압수수색 때도 수사팀이 경내로 들어오는 것을 불허하고 연풍문에서 검찰 요구 자료를 임의 제출한 바 있다.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엔 청와대 민정수석실 외에 정부종합청사 창성동 별관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의 특별감찰반실이 위치한 곳으로 청와대 밖에 있기 때문에 검찰이 직접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에도 이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이전 압수수색 때와 마찬가지로 청와대 앞 도로인 '청와대로'를 통해 취재진과 일반인이 통행하는 것을 차단하는 등 보안을 강화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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