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칼럼 차관칼럼

[차관칼럼] 이재민 구호, 민·관 협력체계 구축 중요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3.26 16:38

수정 2017.03.27 10:15

[차관칼럼] 이재민 구호, 민·관 협력체계 구축 중요

1959년 9월 17일 추석 명절에 상륙한 태풍 '사라'로 사망.실종 849명, 이재민 37만3459명의 인적 피해가 발생했다. 물적 피해로는 선박 파손만 해도 1만1704척에 달했다. 1904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가장 큰 피해로 기록됐다.

이런 재난으로 피해를 본 사람의 보호와 생활안정을 위해 1962년 재해구호법이 제정됐다. 재난 피해를 당한 이재민에게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하고 급식과 식품.의류.침구 등 생필품 제공과 같은 정부 차원의 구호활동이 재난구호법 제정으로 인해 더 체계적으로 이뤄지게 된 것이다. 이후 수차례 법령 개정을 통해 구호제도는 발전했다.
그러나 구호대상이 자연재난 피해자로 한정됨으로써 사회재난 피해자는 구호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문제점이 확인됐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을 때의 일이다. 메르스 감염자가 발생한 전북 순창군의 한 마을이 한동안 격리조치됐다. 마을 출입이 통제되고 식료품 유통까지 차단 당하면서 주민에게 구호물품을 전달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당시만 해도 사회재난 피해자 구호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없었으나 고립된 마을 주민 구호를 외면할 수는 없었다. 다행스럽게도 2015년 초 국민안전처와 구호활동 동참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던 BGF 리테일과 CJ그룹을 통해 고립 주민에게 식료품 등 생필품을 조기에 지원할 수 있었다.

이런 사회재난 이재민 구호의 사각지대 해소와 구호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해 7월 재해구호법 하위법령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재난 유형에 관계없이 재난으로 사망 또는 실종된 사람의 유가족과 주거시설에 피해를 본 사람은 물론 주거시설로부터 격리되거나 출입이 통제되는 사람들이 구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물질적 지원 외에도 재난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 완화를 위해 심리회복 지원까지 구호서비스 범위가 확대됐다. 실제 지난해 발생했던 9.12 지진과 태풍 '차바' 등으로 피해를 본 국민을 포함해 지금까지 7563명이 심리상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 밖에도 구호물품 중 시대환경 변화를 반영해 16종의 물품 중 볼펜, 메모지 등 6종을 제외하고 바닥용 매트, 귀마개 등 5종을 새로 추가했다. 특히 여성용품 등 장기간 보관하기 어려운 물품은 재난이 발생한 시점에 구입·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일반적으로 이재민은 일시에 대규모로 발생해 정부와 자치단체의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이재민 구호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상부상조 문화 회복과 민.관 상호협력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2016년 1월 폭설로 제주공항 항공기 결항사태가 발생했을 때 제주도와 제주공항공사 간에 정보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모포 지급 등 공항 체류객 지원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해 3월 '제주국제공항 비정상운항 시 체류객 지원 매뉴얼'이 마련됐다. 이에 근거해 민간이 확보하고 있는 구호물자 정보를 정부가 파악하고 서로 공유.관리하게 됐다.
이처럼 제주공항 항공기 결항사태는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다. 국민안전처는 재난 발생 시 이재민의 아픔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국민이 공감하는 구호정책 개발과 민.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재민 구호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