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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사태] 국민연금 관심은 ‘변제율’ 분식회계 소송 카드 고심

김현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3.26 17:12

수정 2017.03.26 21:51

동양사태때 불완전판매 적용 투자자 변제율 80%로 상향
분식회계로 회사채 변질돼 법원 가치 재산정 가능성도
[대우조선 사태] 국민연금 관심은 ‘변제율’ 분식회계 소송 카드 고심

국민연금이 대우조선해양 투자관리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분식회계가 반영된 회사채 가치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회사채 변제율을 높일지 검토에 들어갈 전망이다. 사실상 법정관리인 P-플랜(P-플랜)에 들어가면 대우조선해양 주주, 대우조선해양 채권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대우조선해양 담보채권자들이 모여 관계인 집회를 열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분식회계가 반영된 회사채 가치를 재산정해달라고 요구할 경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회사채 변제율을 높여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동양그룹 회사채도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가 받아들여지면서 법원과 금융감독원이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에 대해 최대 80%까지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만큼 분식회계로 변질된 회사채에 대한 변제율 문제도 대우조선해양 사태의 중점사항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 등으로 변제율 높이기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이르면 이번주 중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문제를 논의하는 투자관리위원회를 열고 여러 가지 대응방안을 고민한다. 일단 국민연금은 금융위원회,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제시한 채무조정안에 대한 무조건 합의는 반대하는 분위기다. 국민연금은 채권 변제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응방안을 고민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아직 투자관리위원회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투자관리위원회에서 여러 방안을 심의해 투자위원회로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P-플랜에 들어간다고 해도 원금 일부 손실은 불가피한 만큼 국민연금은 채무조정안을 받아들이기보다 P-플랜의 관계인 집회에서 변제율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채무조정안이 회사채 투자자에 대해 원금 50%의 출자전환과 나머지 50%의 만기연장을 요구하는 대신, P-플랜에서는 출자전환 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상대가 법원인 만큼 관계인집회이나 소송을 통해서 분식회계로 변질된 회사채 가치가 잘못됐다는 점을 요구한다면 변제율이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오히려 주당 4만350원의 주식으로 바꿔서 또 다른 휴지조각을 들고 있느니 차라리 청산 절차를 밟아 남은 자산 매각을 통해 변제받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분식회계로 변질된 회사채 가치 및 지난 2015년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의 만류로 기한이익상실을 발동하지 않은 점을 강조한다면 법원이 이를 수용해 변제율을 높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누구의 팔을 비틀 것인가

국민연금이 대우조선해양의 채무조정안에 부정적인 이유도 이같은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굳이 채무조정안에 합의하지 않고 법정관리 상황에서 법원을 상대로 이같은 점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통상 법정관리 기업에 대해 자산을 매각해 채무자에게 돌려주고 기업 청산 절차를 밟거나 자력 갱생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굿컴퍼니(회생기업)와 배드컴퍼니(청산기업)로 나눠 굿컴퍼니를 인수.합병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해 채무자에게 되돌려주기도 한다. 사실상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등 조선업계가 '빅2'로 재편되는 가운데 이같은 법정관리를 통한 채무변제도 시간과 비용상 충분히 고려해 볼 만 하다는 점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채무조정안을 받아들일 경우에는 그동안 진행된 출자전환과 감자로 주당가격이 높아지고 주가회복을 위한 시간도 벌어야 한다. 통매각이 쉽지 않다는 것"이라며 "방산과 조선기술을 감안하면 국내기업이 아닌 다른 누구에게도 팔기 어려워진다.
즉, 또 누군가의 팔을 비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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