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불법 게스트하우스 ‘권리금’까지 등장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3.27 17:23

수정 2017.03.27 17:23

오피스텔 등 이용 불법영업.. 1명이 객실 20곳 운영도
다른 임차인에게 양도 과정
예약 숙박객.숙소 평가 등 넘기는 대가로 권리금 받아
게스트하우스 인기를 타고 등장한 오피스텔을 이용한 불법 숙박업소들이 관광숙박업 시장을 흐리고 있다. 정부가 관련 단속이나 법 마련에 시간을 끄는 사이 불법 숙박업주들은 일종의 권리금을 받아가면서 오피스텔을 거래하고 있다. 또 1명의 업주가 많게는 20개의 오피스텔을 객실로 운영하는 등 기업형 영업도 나타나고 있다.

■"게스트 하우스중 70% 불법"

27일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전국관광업체 현황에 따르면 게스트하우스(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는 지난해 말 기준 전국적으로 1471개소다. 지난 2012년 334개소였던 점을 고려하면 4년 만에 4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 중인 업소는 더욱 많다는 게 게스트하우스 업계 전언이다.


업계 관계자는 "합법과 불법 업체 모두 합한 전체 게스트하우스 가운데 불법 비중이 70% 수준"이라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게스트하우스가 영업 중인 서울 마포구의 합법 업소가 300개 정도니 불법 업체는 700개가 넘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주요 불법 사례는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을 이용하는 업소다. 게스트하우스 등록을 하려면 230㎡(약 69.5평) 이하 규모의 주거용 건물이어야 한다. 따라서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의 게스트하우스 운영은 불법으로 분류된다. 불법 업소들은 공유숙박 애플리케이션(앱)인 '에어비앤비' 등으로 통해 영업하고 있다.

최근 불법 업소들이 거래되면서 권리금도 등장했다. 숙박업을 위해 임대한 오피스텔을 다른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침대부터 소파, 주방용품 등 집기류와 함께 예약된 숙박객과 에어비앤비 내 숙소에 대한 평가까지 넘기는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이다. 일정한 시세는 없지만 많게는 2000만원 이상도 있다는 것이다.

불법 영업으로 형성된 자산을 거래하면서 권리금을 받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지만 관련법상 권리금 관련 조항이 없어 제재 방법은 없는 실정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업소들이 권리금을 받고 거래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바 있다"면서도 "관광진흥법상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과 관련해 지위를 승계하거나 양수양도하는 조항은 있지만 권리금 규정은 없다. 업소들이 사업화가 되면서 권리금도 등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업형으로 진화한 불법 업소

불법 업소가 사업화되는 정황은 기업형 업소 등장에서도 확인된다. 게스트하우스 업계 관계자는 "한 사람이 10~20개의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이른바 통합사무실을 이용, 관리하는 불법 숙박업소가 나타나고 있다"며 "호텔처럼 운영되지만 단속은 안된다"고 주장했다.

에어비앤비를 통한 불법 숙박업 수익이 높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방안으로 이같은 기업형 영업 방식이 등장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단속을 강화하거나 합법화 유도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인력 부족 등 이유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관광경찰이 불법 업소 단속을 하고 있다"면서도 "일단 적발되면 숙박한 관광객을 만나 진술을 받아야 하는데 귀국하거나 이동해 만나기가 쉽지 않고 벌금이 많지 않아 이를 감수한채 불법 영업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해부터 '규제프리존특별법'을 통과시켜 집의 크기나 영업일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집 전체, 또는 방을 숙박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겠다고 발표했으나 1년이 넘도록 국회 계류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에 설명하고 홍보도 하는 등 입법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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