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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부 매일 굶겨 29kg.. 악독한 고용주 부부 징역형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3.28 09:36

수정 2017.03.28 09:36

[사진=뉴스아시아원]
[사진=뉴스아시아원]

싱가포르에서 필리핀 출신 여성 가정부를 굶겨온 40대 부부가 벌금과 징역형 등을 선고받았다.

27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언론에 따르면 이날 싱가포르 법원은 가정부를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굶긴 금융 브로커 림춘홍(47)씨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 위반 혐의로 3주간의 징역형과 1만 싱가포르달러(약 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림씨의 부인 총수이푼(48)에게도 징역 3개월형을 선고했다.

림씨 부부는 40대 필리핀 여성을 가정부로 고용한 뒤 약 15개월 간 자신의 집에서 살게 하면서 빵 몇 조각과 인스턴트 국수 약간 등 하루 2끼만의 식사를 제공했다.

이로 인해 이 여성 가정부는 49㎏이었던 몸무게가 29㎏까지 줄었고, 생리가 중단됐으며 머리카락이 빠지는 현상도 나타났다.

림씨 부부는 또 가정부를 창고에서 재우고 샤워도 1주일에 1∼2차례만 허용했으며, 이런 사실이 알려질 것을 우려해 가정부의 휴대전화와 여권도 빼앗았다.


사건은 2014년 4월 림씨의 집에서 탈출한 가정부가 필리핀 동포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현재 이 가정부는 이주 노동자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법원이 림씨 부부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한 상태다.
림씨 부부는 각각 3000싱가포르달러(약 240만원)를 내고 보석으로 풀려났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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