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박근혜 구속 여부' 열쇠 쥔 강부영 판사는 누구?

조재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3.28 09:14

수정 2017.03.28 09:14

박근혜 전 대통령./파이낸셜뉴스DB
박근혜 전 대통령./파이낸셜뉴스DB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의 키를 쥔 강부영(사법연수원 32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20일 법관 정기인사 결과 강 판사는 오민석, 권순호 부장판사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가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부장판사 2명, 평판사 1명이 영장전담판사를 맡는다. '무작위 전산배당' 방식에 따라 영장 심사를 하게 되는데 강 판사는 이동 40일 만에 전직 대통령 구속을 결정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영상 심사 담당 판사가 정해지면 영장 청구일부터 대체로 이틀 뒤에 심문 기일이 잡힌다. 심문 기일 지정은 판사 재량으로 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청구일부터 사흘 뒤에 심문이 시작되는데 검토한 자료가 많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강 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이다. 고려대 법대를 졸업해 공익법무관으로 일했다. 제42회 사법고시에 합격했으며 지난 2006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명돼 법관의 길을 걸었다. 이후 창원지법과 부산지법, 인천지법을 차례로 거쳤다. 법조계는 그를 법리적으로 뛰어나다고 평가한다.
균형감각을 갖추고 있고 기록 검토를 꼼꼼히 하기로 정평이 나있다.

한편 강 판사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성폭행 혐의 구속영상을 기각했다.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지탄 받은 배용제 시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 등의 혐의로 구속영상을 발부했다.

ocmcho@fnnews.com 조재형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