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162만원 샤넬백' 받은 브로커 최순실, 마음에 안들어 교환까지?

조재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3.28 09:29

수정 2017.03.28 10:23

최순실이 KD코퍼레이션으로부터 받은 샤넬백과 현금 4천만원이 도마에 올랐다./TV조선 화면 갈무리
최순실이 KD코퍼레이션으로부터 받은 샤넬백과 현금 4천만원이 도마에 올랐다./TV조선 화면 갈무리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이 대가성으로 받은 '1162만원 샤넬백'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 27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해 제출한 문서에 이 샤넬백이 등장한다. 최순실이 대가성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 샤넬백은 특검이 제출한 사건기록과 헌법재판소 판결문 등에 이미 언급된 바 있다.

최순실은 KD코퍼레이션 제품을 현대자동차에 납품할 수 있게 다리를 놔주고 샤넬백과 4000만원을 대가로 받았다.
최 씨에게 선물한 사람은 KC코퍼레이션 대표 이종욱의 부인 문모 씨다.

KD코퍼레이션은 흡착제 업체다. 이 대표는 아내의 지인 최씨를 통해 현대차에 납품을 부탁했다. 거래 결과 지난 2015년 2월부터 작년 9월까지 약 10억5990만원에 달하는 제품을 판매할 수 있었다. 최순실은 2013년에 샤넬백을, 2015년 2월에 현금 2000만원, 1년 뒤인 지난해 2월에 현금 2000만원을 받았다.

정작 최순실은 샤넬백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매장에서 비용을 초과 지불하고 마음에 드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했다.

KD코퍼레이션과 샤넬백을 둘러싼 이같은 정황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순실과 안종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대표의 진술로 드러났다.


한편 최순실은 현금 4000만원 수령은 부인했다.

onnews@fnnews.com fn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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