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어깨 쳐진' 박근혜, 8시간 42분 영장심사 마치고 검찰청서 대기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3.30 20:05

수정 2017.03.30 20:17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서동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서동일 기자

'마라톤' 영장심사가 끝마쳤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 구치시설로 이동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된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는 8시간 42분이 지난 오후 7시 11분이 돼서야 종료됐다. 이는 역대 최장 심문 시간으로 알려진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7시간 반을 훌쩍 넘은 수준이다.


박 전 대통령은 오랜 시간의 심문에 피로한 듯 힘없이 법정을 빠져나왔다.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고 어깨는 처져있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별다른 대답 없이 차량에 탑승했다. '억울한 부분 충분히 소명됐다 생각하나', '국민께 어떤 점이 송구한가' 등의 질문이 있었지만 답은 하지 않았다.

이날 영장심사는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 공방이 길어지면서 중간에 두 차례나 휴정했다. 법원 영장심사에서 2차례의 휴정 시간을 가진 것은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오후 1시 6분부터 경호원이 준비한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었다. 이어 오후 4시 20분부터 15분간 두 번째 휴정이 있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정사 10층 임시 유치시설에 머물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1월 "구속 전 피의자를 구치소에서 대기시키는 것은 인권 침해"라며 개선 권고를 한 탓이다. 구치소가 아닌 검찰청사 내에서 대기할 경우엔 수의는 입지 않아도 된다.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 결과는 12만 쪽 상당의 수사 기록과 변호인 의견서 등의 검토를 거쳐 31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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