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회사도 직원도 만족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4.05 19:46

수정 2017.04.05 22:35

2년 근무시 1200만원+이자 돌려받아.. 정부 지원금이 인력난.임금격차 해소
고용부.중기청.중진공 운영
스마트폰 공식 서비스센터 '앙츠'는 청년취업인턴제를 통해 취업한 7명의 직원이 모두 근무하고 있다. 인력난을 겪고 있는 다른 중소기업과는 달리 안정적으로 인력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박창진 앙츠 대표는 안정적인 인력 운영 비결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꼽았다. 박 대표는 "인턴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잘 근무하고 있다"며 "올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3명의 신규 채용자도 추가 가입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도 직원도 만족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우리 경제에 화두로 떠오른 일자리 문제의 해답을 중소 벤처기업에서 찾자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중소기업에서 '인력난'은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활용하면 필요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내일채움공제와 고용부의 청년인턴제를 연계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한 방법이다. 고용부.중기청.중진공이 운영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인적 자원 개발 투자의지가 있는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근로자 적립시 정부도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는 한마디로 중소기업 신규 정규 취업자에게 기업과 정부가 목돈을 만들어주는 제도다.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가 2년동안 근무하며 3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300만원, 600만원을 적립, 2년 뒤 '1200만원+α(이자)'를 돌려주는 것이다. 직원은 2년간 매월 12만 5000원씩 자동이체로 납부하고 정부는 청년에게 지원되는 취업지원금 600만원을 중진공에 청년공제 가입 유형에 따라 적립한다. 기업도 중진공에 300만원을 적립한다.

올해는 가입 자격도 넓혔다. 만 15~34세 청년으로 기존 청년취업인턴제 참여자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이수, 일학습병행제 훈련 수료후 정규직으로 채용(전환)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취업성공패키지란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이나 청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에 따라 단계별.통합적인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해 취업 및 빈곤탈출을 촉진하는 고용촉진사업을 말한다.

기업의 경우 소비 향락업 등 일부 가업 제한 업종을 제외하고 최저임금의 110%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이면 활용이 가능하다.

■정부 지원금으로 고용주 부담 적어

기업도 300만원을 지원하기는 하지만 부담은 크지 않다. 정부가 청년인턴제는 500만원(채용유지지원금), 취업성공패지키는 600만원(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지원 사업에 참여할 경우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다.
인재육성형 전용자금과 중소기업 연수사업, 수출역량강화사업 등 41개 사업이 그 대상이다.

앙츠의 박 대표도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500만원에 달해 적립 자체에 부담금이 별도로 없는 것이 장점"이라고 밝혔다.


김이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성과보상사업처장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자산형성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우수인력 채용과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올해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함에 따라 많은 기업과 청년이 적극 참여하여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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