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칼럼 특별기고

[특별기고] 중기 R&D 늘릴 '당근책' 필요

최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4.06 19:38

수정 2017.04.06 19:38

[특별기고] 중기 R&D 늘릴 '당근책' 필요

우리나라의 연구개발(R&D) 조세지원은 1982년도에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연구개발용 물품 수입에 대한 관세감면 제도가 시행되면서 본격화됐다. 중소기업의 경우 R&D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조세지원에 대한 관심이 크다. 중소기업 R&D 지원제도 중에서 조세지원의 인지도와 활용도가 가장 높다.

그럼에도 2013년 이후 R&D 조세지원제도가 폐지 또는 축소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연구.인력개발 준비금 손금산입' 제도가 일몰기한 도래로 폐지됐으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인건비와 인력개발비 적용범위가 축소됐다.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과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비율이 줄었다.
정부의 노력으로 2014년 이후 개방형 혁신 촉진을 위한 조세지원이 확대되고 있지만 제도의 활용도는 아직까지 미흡하다.

정부는 현재 14개의 R&D 조세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R&D 조세지원을 통한 감면 규모는 작년 기준 2조2756억원으로 전년 대비 25.1%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감면액 대비 R&D 조세감면액 비중과 R&D투자 대비 R&D 조세감면액 비중 또한 감소하고 있다.

반면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은 2014년 이후 R&D 조세지원제도를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2015년 'PATH Act'를 통해 R&D 세액공제를 항구화 하고, 창업 초기 스타트업과 소규모 기업에 대한 R&D 조세지원을 확대했다. 일본의 경우 2015년 이후 개방형 혁신을 새로운 범주로 추가하는 형태로 R&D 조세지원제도를 개정했으며, 2012∼2014년까지 감면규모가 90% 이상 늘었다. 영국은 중소기업의 R&D투자 대비 R&D 조세감면 비중을 17.9%(2010년)에서 27.2%(2014년)로 확대했다.

중소기업의 R&D투자 확대를 유인하기 위해서 조세지원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2012~2015년까지 기업의 R&D투자는 7조9135억원 늘어난 데 반해 R&D 조세감면 규모 증가분은 1353억원 밖에 되지 않는다. 같은 시기 중소기업 R&D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대기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기업간 공동.위탁 연구개발비가 2012년을 정점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기술을 이전하거나 도입하는 기업의 비중도 감소하고 있다.

먼저 중소기업 R&D 세액공제를 혼합형 공제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행 R&D 세액공제는 당기분(총액)과 증가분 중에서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 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증가분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R&D투자를 전년 대비 100% 이상 증가시켜야 한다.

둘째, 창업 초기 결손기업 중에서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이 높은 혁신형 R&D 기업을 대상으로 이들 기업이 지출한 R&D 비용에 대한 세금 포인트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결손으로 인해 R&D투자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세금 포인트로 전환해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세'나 '부가가치세'를 납입할 때 차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셋째,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형태로 R&D 세액공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성이 있는 서비스 분야의 공동.위탁 R&D 비용과 중소기업의 기술취득 금액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의 R&D를 적극적으로 유인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살기 때문이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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