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칼럼 특별기고

[특별기고] 檢 영장청구권, 인권 차원에서 봐야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4.10 17:09

수정 2017.04.10 17:09

[특별기고] 檢 영장청구권, 인권 차원에서 봐야

'변호사님 저는 구속되나요? 집에 돈 버는 사람은 저 혼자인데 구속되면 직장에서도 잘리고 그러면 가족들도 큰일이 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나요?'

국선 전담변호사로 6년간 근무했고 그중 몇 년은 영장실질심사 단계의 국선변호인으로서 피의자를 변호했다. 그래서인지 영장심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이런 하소연을 듣는 것은 매일의 일과 중 하나였다. 구속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가장 큰 침해다. 일단 구속되면 공판에서 설사 무죄가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선고 전에 대부분 직장에서 해고되며 주위의 시선은 이미 범죄자로 낙인 찍고 가족의 삶마저 송두리째 무너지게 된다. 그래서 다른 강제수사와 달리 구속영장청구는 아무리 신중을 기해도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최근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를 하면서 검사가 경찰의 영장신청을 심사하라는 취지의 헌법 조항을 개정하자는 움직임이 있다.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사의 영장심사기능을 없애고, 경찰이 직접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개헌하자는 것이다. 일부 권력형 비리에 대해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지 못한다는 우려 등이 논의의 배경인 듯하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 규정, 즉 경찰이 신청한 영장에 대한 검사의 심사를 의무화한 규정은 무분별한 영장청구로 인한 신체의 자유 침해를 방지한다는 측면이고 논의 중인 검찰개혁은 권력형 비리를 공정하게 수사를 하지 못한다는 측면으로 그 궤를 서로 달리한다.

영장청구 규정의 개정은 부당한 영장청구로 인한 구속의 위험성과 인권침해 측면에서만 논의돼야 하지 그 외의 측면과 엮어서 논의할 사항은 아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경찰에도 영장청구권이 부여됐다. 그 결과 구속사건의 70%가 석방되거나 불기소됐고, 구속사건 중 기소되는 비율도 56%에 불과해 많은 국민이 부당하게 구속됐다. 이후 이에 대한 반성으로 수사 단계에서 영장을 신청할 때 반드시 법률전문가를 거치도록 해 억울하게 구속되는 경우가 없도록 검사에 의한 영구청구 제도를 1962년 제5차 개헌에 반영해 현재까지 유지 중이다. 영장청구 규정 개정은 경찰에 의한 부당한 수사의 위험성이 현저히 없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에 이른 것 같지는 않다.

피의자를 만나 상담하다보면 강압적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등의 부당한 수사관행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다. 강제수사 중에서도 구속은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엎어버린다. 따라서 인권보호를 위한 부당한 수사를 거르는 체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체는 많을수록 좋다.
수사의 효율성보다 10배, 100배 중요한 것이 시민의 인권보호다. 비록 검찰이 체로서는 성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성긴 체를 촘촘하게 고쳐 사용하는 게 검찰개혁의 목표지, 그 체가 성기다고 해서 체 자체를 없앤다고 하는 것은 벼룩을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는 것이 아닌지 염려된다.

이호진 법률사무소 온 변호사 (전 서울중앙지법 국선전담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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