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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공약 점검] 대출 최고금리 인하 딜레마.. 서민부담 줄어 vs. 불법사채 확대

박세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4.11 17:51

수정 2017.04.11 22:24

"최고금리가 내려가면 서민층도 더 싸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vs. "금리인하 1년 만에 또 낮추면 취약계층은 제도권 밖으로 내몰릴 수 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선거 때마다 나오는 각 후보들의 단골공약 중 하나다.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금리는 지난 2007년 49.0%, 2010년 44.0%, 2011년 39.9% 등 단계적으로 인하돼 왔다. 지난 2002년 이전까지만 해도 최고금리는 66%로 사실상 상한선 자체가 없었다. 박근혜정부에서는 지난 2014년 34.9%, 지난해 27.9%로 낮춰진 상태다.
개인 간 거래에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도 지난 2011년 이후 25%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에는 문재인 후보가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을 모두 개정해 최고금리를 20%까지 낮추겠다는 공약을 가장 먼저 밝혔다. 안철수 후보도 가계부채 관련 공약발표 시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당 경선에 나섰던 천정배 전 대표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법정 최고금리를 19%, 25%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는데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그 효과와 부작용을 두고 찬반 의견이 극명히 갈리는 정책으로 꼽힌다. 채무자의 이자부담 경감과 공급여력 감소에 따른 저신용자 대출시장 위축 사이의 딜레마다.

일단 법정 최고금리 20% 법안은 현재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의로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일본의 법정 최고금리가 20%, 말레이시아도 무담보대출 기준 18%로 우리나라보다 낮다. 제 의원은 "특히 대부업의 이자는 대부분 법정 이자 상한에 맞춰진다는 점에서 최고금리 설정이 평균이자율 수준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이라며 "서민들의 빚 부담을 줄이고 가계부채가 시스템리스크로 번지지 않도록 최고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법을 개정해 최고금리가 7%포인트 인하된 지 1년 만에 다시 논의가 불거지면서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신용등급 7~10등급 저신용자의 신용대출 이용자 수는 최고금리 인하 전인 지난 2015년 말에 비해 6만2000명가량 줄었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대출의 문턱이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도 최고금리 인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대부업자와 차입자, 시장 경쟁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이상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금리 차입자의 피해 축소, 신용도 높은 고객 유입에 따른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반면 저신용자의 신용접근 방해, 불법 사채시장 확대 우려도 있다"며 "고객 특성과 시장 상황에 맞는 규제방식 도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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