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선거사무소 건물 승강기에 붙은 선거 벽보, 불법일까?

조재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4.21 15:03

수정 2017.04.21 15:03

21일 오후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커피숍 엘리베이터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선거 포스터가 붙어 있다./시민 제공
21일 오후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커피숍 엘리베이터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선거 포스터가 붙어 있다./시민 제공

선거사무소 건물 내 커피숍 엘리베이터에 해당 후보 선거 포스터가 붙어 있다면 불법일까?

21일 오후 사진 한 장을 받았다. 얼마 전까지 여러모로 화제였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선거 포스터였다. 사진을 촬영한 시민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에 위치한 스타벅스 커피숍 엘리베이터에 해당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고 전했다. 건물 3층에 안철수 후보 선거사무소가 있다며 불법인지 아닌지 확인해달라는 문의가 들어왔다.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선거사무소가 위치한 건물이면 마음대로 포스터를 붙일 수 있을까? 인천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담당자는 "가능하다"고 답했다. 선거사무소가 있는 해당 건물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담당자는 "하지만 선거사무소가 없는 건물에 벽보를 부착하는 홍보 행위는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일부터 전국 8만7600여 장소에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거벽보가 부착되고 있다.
전국 지자체 별,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등에서 벽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선후보 선거벽보 부착은 오는 22일까지 진행된다.

ocmcho@fnnews.com 조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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