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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된 되는 '금융 꿀팁'] 실손보험 2개 가입하면 2배 보상? 보험료만 2배 들어요!

김홍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4.23 19:23

수정 2017.04.23 19:23

공동기획 : 금융감독원
#. 가정주부 A씨(34)는 5년 전 실손의료보험도 다른 보장성 보험과 같이 여러 개를 가입하면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B생보사와 C손보사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해 매달 꼬박꼬박 납입했다. 하지만 최근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치료비 100만원을 두 보험사에 청구했으나 두 보험사로부터 자기부담금(10만원)을 공제하고 각각 45만원씩, 총 90만원을 받고서야 중복 가입을 뒤늦게 후회했다.

실손의료보험을 2개 가입하면 의료비도 2배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렇지 않다.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기 때문에 2개 이상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해 보장받을수 없다.

만약 가입자가 2개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실제 부담한 의료비 범위 내에서 두 보험사가 보험금을 나누어 지급하게 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1월 보장한도가 5000만원(자기부담비율 20%)인 실손의료보험을 A사와 B사에 각각 가입했는데 실제 부담한 입원 의료비가 1500만원인 경우 두 보험사로부터 받을수 있는 돈은 자기부담금(300만원)을 제외한 1200만원을 2개로 나눠 각각 600만원씩이다.


결국 가입자가 여러 개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고 보험료만 이중으로 부담하게 된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여러 개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다가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현재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가 기억나지 않으면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가입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불필요하게 중복가입한 경우 보험사 콜센터 등을 통해 언제든 해지가 가능하다. 다만 중복가입 시 보장한도가 확대되는 효과는 있다.

또한 여러 개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단독형 실손의료보험이 유리하다.

실손의료보험만으로 구성된 '단독형 상품'과 사망, 후유장해 등 다른 주계약에 추가로 부가되는 '패키지형 상품'이 있는데 단독형은 실손의료비 이외에 다른 보장부분이 없는 만큼 특약형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하다.
따라서 이미 암보험, 종신보험 등 다수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해 있는 사람은 보험료 부담 측면에서 단독형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아울러 실손의료보험은 어느 보험사에 가입하든지 보장내용은 동일하지만 보험료는 보험사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입 전에 회사별로 비교한 뒤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이 경우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인터넷이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사이트 파인(FINE)에 들어가 '보험다모아' 코너를 활용, 회사별 보험료를 비교해 본인에게 적합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hjkim@fnnews.com 김홍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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