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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브래지어, 팬티차림 내 '보디 프로필' 사진이 버젓이 홍보 블로그에…"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7 08:58

수정 2024.03.27 14:49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노출이 많은 자신의 보디 프로필 사진을 한 헬스장이 블로그에 올려 홍보용으로 이용했다며, 법적 대응을 고민하는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자신을 20대 여성 공무원인이라고 밝힌 A 씨는 2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 이 같은 고민을 토로했다.

그는 "친하게 지내던 헬스장 트레이너와 보디 프로필에 관해서 대화를 나누다가 사진작가를 소개받고 계약, 며칠 뒤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찍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진은 제가 생각했던 콘셉트와 달리 성적인 느낌이 많이 나 트레이너를 통해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자 사진작가는 '사진 보정과 잔금 처리는 보류하겠다'라는 문자를 보내왔다"고 했다.

이에 A 씨는 "콘셉트가 생각하던 것과 달라 더 이상 진행이 어렵다는 뜻을 전하자 사진작가도 '알겠다, 사진을 폐기하겠다'해 그럴 줄 알았다"고 했다.

하지만 "트레이너가 운영하는 헬스장 블로그에 제 보디 프로필 사진이 올라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트레이너에게 '제 사진을 어디서 얻었냐'고 물었더니 ' 사진작가가 보정본을 보내왔다'고 하더라"며 "브래지어와 팬티차림으로 노출된 보디 프로필을 저만 소장하려 했는데 누구나 볼 수 있는 블로그에 공개돼 수치심을 느꼈다"면서 법적 대응 방법 등을 물었다.


신진희 변호사는 "A 씨가 촬영에 동의했기에 불법촬영은 아니지만 그 촬영물을 반포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아 사진작가에 대해서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복제물 만포 판매 임대 등)에 따라 고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A 씨는 사진작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며 "손해배상액은 많지 않겠지만 사진작가의 불법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높다"고 했다.


아울러 A 씨 보디 프로필 사진을 올린 헬스 트레이너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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