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승차 거부하며 달아난 택시기사 20여일 만에 검거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4.26 08:57

수정 2017.04.26 08:57

택시에 타려는 손님을 떼어내려고 차량을 급가속해 손님에게 중상을 입힌 60대 택시기사가 20여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택시기사 김모씨(6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6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한 거리에서 택시에 탑승하려는 이모씨(46)를 차량으로 끌고 약 15m 운행하다가 내던진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이씨가 차량에 탑승하려고 손잡이를 잡자 택시를 급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이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다. 손잡이를 놓친 이씨는 도로에 얼굴을 부딪혀 중상을 입었지만 김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그 자리를 달아났다.


김씨는 상대적으로 폐쇄회로(CC)TV가 적은 골목길 위주로 도망치면서 추적을 피했으며 이 과정에서 승객이 타있는 것처럼 승객 승차 표시를 켠 채 다녔다.

경찰은 이씨를 치고 도주한 차량이 주황색 택시라는 것만 파악하고 인근 폐쇄회로(CC)TV를 살펴봤음에도 화면이 어두워 김씨 차량을 찾는데 애를 먹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택시 좌측에 붙어있던 광고물에서 발견된 '하'라는 글자를 찾아 서울 시내 택시 220여대를 조사한 끝에 김씨를 붙잡을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글자가 아파트 분양 광고 문구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수사가 급진전 됐다"며 "보강 조사 후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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