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횡령·배임 혐의 박은주 전 김영사 대표 영장 청구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4.28 17:11

수정 2017.04.28 17:41

검찰이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박은주 전 김영사 대표(60)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박 전 대표(60)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2005년부터 2014년께까지 6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다. 김영사에서 낸 책을 집필한 허영만, 이원복 등 작가들에게 인세를 지급한 것처럼 회계자료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대표는 개인적으로 설립한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영업권을 무상으로 넘겨줘 회사에 15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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