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무장병원’서 무면허 의료행위 50대 구속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4.28 17:11

수정 2017.04.28 17:42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의사를 고용해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 10억원을 부정 수급하고 무면허 의료행위까지 한 혐의(의료법.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등)로 강모씨(55)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 병원에서 근무한 변모씨 등 치과의사 5명과 간호사 1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강씨에게 계좌를 빌려준 지인 최모씨(31)는 전자금융거래법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강씨는 지난 2008년 5월부터 올 4월까지 은평구 불광동, 서대문구 북가좌동, 인천 남동구에 치과의사 변모씨(56) 등 자신이 고용한 치과의사의 명의로 병원을 차려 운영한 혐의다. 강씨는 이들 치과의사 1명 당 월급으로 1000만~15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수술이 필요한 임플란트 등은 의사에게 맡기고 자신은 면허도 없으면서 노인들을 상대로 보철, 틀니 등 비교적 간단한 시술을 맡았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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