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기업이 알아야 할 법률상식]공정거래법 개정안

이승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4.28 17:11

수정 2017.04.28 19:40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기업집단도 ‘공시대상’으로 지정 7월부터 시행
오는 7월부터 자산규모 5조원 이상 기업집단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행위에 대해 기존 과태료 대신 형벌을 부과하고 공정위의 보고 명령 및 자료.물건의 제출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업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공시규정 및 사익편취 규정 적용 범위 확대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내용 가운데 공시대상 기업집단, 조사 거부 및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부분은 개정안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공정위의 의결서 공개 관련 내용의 경우 개정안 공포 후 즉시 시행됐다.

우선 개정안은 공시집단 기업집단(자산규모 5조원 이상)에 공시규정 및 사익편취 규정을 적용했다.
기존에는 자산규모 5조원 이상 10조원 미만의 기업집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규제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공시대상 기업집단'이라는 기업집단 개념을 도입,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10조원 미만의 기업집단에 대해서도 각종 공시의무 및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했다.

이같이 공시의무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정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대규모 내부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도 강화될 전망이다. 공정위가 지난달 27일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45개 기업집단의 225개 회사에 대해 사익편취 내부거래 실태점검표를 공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전상오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공정위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정 적용 기준이 되는 총수 일가의 지분율을 상장사 30%, 비상장사 20%에서 상장, 비상장 구분 없이 20%로 조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내부거래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시사한다"고 말했다.

■공정위 조사 방해시 형사처벌 가능

이번 개정안은 현장조사 거부 및 방해자 등에 대한 제재도 강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거부.방해한 자에 대한 제재가 기존 과태료에서 벌금 및 징역 등의 형벌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고발 시 현장조사 거부.방해에 대한 제재로 형사 처벌이 가능해졌다.


무혐의 등 모든 의결서를 공개하는 방안은 개정안 공포와 함께 시행됐다. 개정안 시행으로 공정위는 무혐의 사건 등 모든 의결서를 공개할 의무(영업비밀, 개인정보 등의 내용 제외)를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의사결정이 더욱 신중하고 투명성 있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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