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특검-이재용측, 최순실 영향력 인지 시점 ‘공방’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4.28 17:12

수정 2017.04.28 17:42

특검 “뇌물혐의 성립 기준” 李측 “사전에 알지 못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 측에 400억원대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이 최씨의 영향력을 인지한 시점을 놓고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였다.

특검 측은 이 부회장의 최씨 영향력 인지 시점이 뇌물공여 혐의 성립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입증에 총력을 다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이 부회장이 최씨의 영향력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부회장의 8차 공판에서 특검 측은 "삼성이 2015년 이전부터 최씨의 영향력을 인지하고 같은해 7월 25일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하는 자리에서 경영권 승계를 비롯한 삼성그룹의 현안 해결을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 측은 "삼성이 이 부회장의 청탁으로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전환, 메르스 사태 후 삼성서울병원 감사 당시 특혜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또 특검 측은 "삼성은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승마협회를 인수, 지원하라고 말한 게 최씨 딸 정유라씨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의 조서를 거론하며 "이 부회장이 최씨의 영향력을 알고 정씨에 대한 승마지원을 했다는 특검의 주장은 추측에 불과하고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최 전 실장의 조서에 따르면 최 전 실장은 "정씨에 대한 승마지원 결정은 내가 했고 이 부회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또 이 부회장 측은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금융지주사 전환을 도와달라고 청탁했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청와대로부터 압력을 받았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부회장 측은 삼성서울병원 감사 특혜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2015년 8월 삼성서울병원 감사를 지시했다"며 "한달 앞선 7월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 때 청탁이 오가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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