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인상으로 삼양라면, 불닭볶음면, 맛있는라면, 나가사끼짬뽕 등 주요 제품 가격이 50원씩 오른다. 최근 출시한 불닭볶음탕면, 김치찌개면, 갓짬뽕, 갓짜장 등은 가격인상에서 제외된다.
삼양식품이 라면가격을 올리는 것은 지난 2012년 8월 이후 4년 9개월 만이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인건비, 물류비, 스프 재료비 등 원가 상승의 압박으로 불가피하게 가격을 인상했다"면서 "더 좋은 맛과 품질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농심은 지난해 12월 신라면, 너구리 등 12개 브랜드의 권장소비자가격을 평균 5.5% 인상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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