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82%..6곳에 이행강제금 첫 부과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4.28 17:37

수정 2017.04.28 17:37

지난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10곳 중 2곳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1148곳 중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938곳(81.7%)으로 조사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28.8%포인트 증가한 규모다. 반면 미이행 사업장은 210곳이다.

직장 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은 상시 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다. 직장어린이집을 사업장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지역 어린이집에 근로자 자녀 보육을 위탁해야 한다.


미이행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는 이유로 비용부담, 사업장 특성, 설치장소 확보 곤란 등을 꼽았다.

국가기관의 설치의무 이행률은 지난해 대비 14.1%포인트 늘어난 94.4%다. 지자체의 설치의무 이행률은 지난해 대비 21.9%포인트 증가한 91.6%다. 학교의 설치의무 이행률은 70%로 국공립(30.8%→77.3%)과 사립(17.6%→67.6%) 모두 2015년 대비 이행률이 상승했다. 올해 처음으로 집계한 대학병원의 의무 이행률은 국공립 82.4%, 사립 80.0%로 전체 사업장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다.

기업의 설치의무 이행률은 지난해 대비 31.1%포인트 증가한 79.5%다.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업 수는 350곳에서 468곳으로, 위탁보육 실시기업 수는 11곳에서 128곳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이 늘어난 것은 범정부적 사회분위기 조성과 함께 지난해 도입된 미이행사업장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와 지자체의 이행명령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복지부는 근로자와 사업주, 공익대표 등이 참여하는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 92곳과 이번 실태조사에 아예 응하지 않은 사업장 56곳의 명단을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한다. 다만 특별고용지원업종, 회생절차 중인 사업장 등 명단공표 심의위원회가 공표 제외 대상으로 의결한 사업장은 명단 공표에서 제외했다.


복지부는 명단 공표 이후 공표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미이행사업장과 조사불응사업장 명단을 지자체에 통보해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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