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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민간 임대주택사업 접수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4.28 17:41

수정 2017.04.28 17:41

한국감정원은 민간제안형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타당성평가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집주인에 낮은 금리의 기금융자(1.5%)로 기존 주택의 신축과 경수선 또는 매입을 지원한다. 이를 활용해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건설개량형과 매입형으로 구분된다. 건설개량형은 집주인이 기존 주택의 시공.임대관리를 민간업체에 위임하고 공사비를 기금에서 융자받는 방식이다. 매입형은 민간업체가 분양하는 주택을 매수한 집주인이 임대관리를 위탁할 경우 중도금을 기금에서 융자받는 방식이다.


진행 절차를 보면 우선 민간업체가 집주인과 협의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 한국감정원은 저리로 지원되는 주택도시기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사업타당성 평가 후 확인서를 발급한다.

사업계획서가 사업타당성 평가를 통과하면 집주인은 LH 추진 사업과 같은 조건인 연 1.5% 저리융자를 받을 수 있다. 임대료 수준은 시세의 90% 수준이다.
전세, 준전세, 준월세 등 다양한 임대방식을 허용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민간업체는 28일부터 한국감정원 서울사무소에 사업타당성 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한국감정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내려 받아 작성하면 된다.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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