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횡령 혐의’ 박은주 前김영사 대표 구속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4.29 08:58

수정 2017.04.29 09:03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박은주 전 김영사 대표(60)가 29일 구속됐다
전날 박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박 전 대표를 조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2005∼2014년 허영만, 이원복 등 작가들에게 인세를 지급한 것처럼 회계자료를 허위 작성하는 방식 등으로 6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다.

'출판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다가 2014년 5월 돌연 물러난 박 전 대표는 김강유 회장과 경영권 이양 과정에서 분쟁에 휩싸였고 이후에도 김 회장과 법적 다툼을 이어왔다.

박 전 대표는 2015년 김 회장이 실제 업무를 보지 않으면서 급여 등 명목으로 30여억원을 받아가고 친형 채무에 연대보증을 서 회사에 3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고발했지만 검찰은 같은 해 11월 김 회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해 6월에는 반대로 김 회장이 박 전 대표를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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