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변협 "법무법인 명의 상표등록출원 무효처분 취소판결 환영"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4.29 09:16

수정 2017.04.29 09:16

대한변호사협회는 변리사 자격을 갖춘 소속 변호사가 법무법인 명의로 한 상표등록출원에 대해 특허청이 한 무효처분을 법원이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갖추고 있더라도, 법무법인 명의로 상표 출원 대리 업무를 하는 경우 변리사법에 따른 대리권이 없다는 이유로 특허청이 무효처분을 해 문제가 돼 왔다.

그러나 전날 서울행정법원은 변호사의 상표 출원 대리 업무는 변리사법이 아닌 변호사법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법무법인은 변리사 자격을 갖춘 소속 또는 구성원 변호사를 지정, 상표출원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보고 무효처분이 부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변협은 특허청의 이번 거부처분이 부적법하다는 판단 아래 소송을 적극 지원해 왔다.


변협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민들은 상표등록출원 업무 등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법무법인을 통해 원-스톱 서비스로 받을 수 있으며, 법무법인은 변리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로 하여금 상표출원 대리 업무를 하게 할 수 있어 산업재산권 출원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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