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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도주 사기범 범죄인인도 재판 끝에 송환..한-러 첫 범죄인 인도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4.29 09:48

수정 2017.04.29 09:51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러시아로 도주한 피고인이 러시아 사법당국의 범죄인인도 결정에 따라 6년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이는 한국과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협약 가입국인 러시아 간 최초의 범죄인 인도 사례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특정 선박 회사에 1억여원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속여 그 회사 선박의 경매를 신청한 뒤 경매금을 가로채려 한 혐의로 2010년 9월 기소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이듬해 4월 러시아로 도주했다. 법원은 A씨가 없는 상태에서 궐석재판으로 2013년 7월 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무부는 2014년 12월 A씨가 러시아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이듬해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으나 A씨는 러시아 연방 대검이 '3주 내 자진 출국'을 조건으로 석방한 틈을 타 도주 생활을 이어갔다.

지난해 3월 현지 경찰에 체포된 A씨는 인도 결정에 불복해 법적 다툼을 이어갔지만, 지난달 23일 러시아 연방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인도를 결정하면서 이날 송환이 마무리됐다.


법무부는 A씨의 송환을 위해 춘천지검 강릉지청과 외교부 등 국내외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 러시아로부터 최초로 범죄인인도를 통한 신병확보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송환을 거울삼아 현재 유럽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요 범죄인에 대한 송환도 신속히 마무리해 범죄를 저지르면 결국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인식을 확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국가별.사안별 맞춤형 송환방식을 활용해 해외로 도피한 범죄인들을 끝까지 추적해 종국적인 송환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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