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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전망대] 시공사 CP 재무건전성 판단 지표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4.30 17:16

수정 2017.04.30 17:16

[명동 전망대] 시공사 CP 재무건전성 판단 지표

올해 하반기부터 건설업계에 부실 사업장이 속속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로 인해 금융권은 아파트 중도금 대출 금리를 속속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시행사와 시공사의 이자부담이 늘어나고 시공사는 시행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이자지급보증 등의 보증을 제공하고 있어 향후 시공사의 기업어음(CP) 발행 여부가 시공사의 재무 건전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4월 30일 명동 기업정보제공업체 중앙인터빌에 따르면 기업은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CP를 발행하면서도 공시의 의무가 없다. 그래서 적지 않은 건설회사들이 CP 발행의 유혹을 떨쳐내지 못한다. 회사채 발행, 유상증자 등과 마찬가지로 CP 발행 물량이 시장에서 잘 소화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중앙인터빌 기업분석부 이진희 과장은 "5~6년 전 LIG건영, 성지건설, STX건설, 중앙건설, 삼부토건, 대우자동차판매 등 부실 건설회사들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가 돌려막기식 CP 발행이었다"며 "돌려막기식 CP를 발행하는 건설회사들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A사는 지난 4월 한 달간 1건의 CP(100억원)를 발행했는데 5월과 6월 상환해야 할 CP는 425억원 규모다.

최근 A사는 6월 초까지 상환해야 할 지급어음, 차입금상환 결제 등의 명목으로 2000억원 가까운 무보증 회사채를 발행하기도 했다.

B사는 지난 4월 한 달간 36건의 CP 300억원어치를 발행했다. 같은날 발행된 이 CP들의 만기는 1년이다.

이 과장은 "B사는 5월 말일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CP 100억원을 상환해야 한다"면서 "B사는 CP를 발행하고 12일 후에 그룹 계열 증권회사에서 발행하는 단기금융상품인 환매조건부채권(만기 1개월, 이자율 0.85%))을 2000만미화달러어치 매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상장 C사는 지난 4월 한 달간 7건의 9개월만기 CP 250억원 규모를 발행했다.

이 과장은 "C사는 지난 2001년을 마지막으로 15년간 CP를 발행하지 않다가 지난해 9월에 3개월물 CP를 발행한 바 있다"면서 "그리고 올해는 3월에도 1년물 CP를 발행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CP를 발행한다고 부실한 회사로 볼수는 없다"면서도 "CP는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이자보상배율 등 다른 경영분석지표, 부실 분양사업장 정보 등과 함께 시공사의 부실 정도를 측정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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