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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채권투자] 담보부사채, 우량자산 담보로 발행한 회사채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5.07 19:48

수정 2017.05.07 19:48

신탁회사가 원리금 상환 보장해 안정적
담보부사채(mortgage bond)는 사채 발행회사가 원리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유가증권 등의 담보물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그 담보 여력 내에서 발행하는 회사채다.

발행근거가 되는 '담보부사채신탁법'은 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해 지난 1962년 제정됐다. 현재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등 9개사가 담보부사채 신탁업자로 등록돼 있으나 실제로는 대한토지신탁과 KEB하나은행 정도가 영업 중이다.

담보부사채의 종류는 제공하는 담보물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 담보부사채, 유가증권 담보부사채, 설비 담보부사채 등이 있다.

최근 5년간 공모 일반회사채 중 담보부사채 발행실적은 12건, 6020억원으로 전체의 0.2%에 불과하다. 담보부사채 발행회사로는 동부팜한농, 동부메탈, 이랜드리테일 등 제조업, 광업, 도소매업종의 일부 회사가 발행하고 있다.


신용평가회사는 담보부사채에 대해 발행사의 신용등급이 투자적격등급인 경우 최대 2단계(notch), 투기등급인 경우 최대 3단계까지 신용등급을 상향 평가할 수 있다. 부동산 및 공장저당권, 부동산수익권에 대한 질권 등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담보로 활용된다.

최근 두산엔진은 공장부지와 설비를 담보로 제공하고, 2년 만기 담보부사채(신용등급 A- 상향)를 표면금리 4.6%에 1300억원 발행했다.

신용도가 다소 낮은 기업은 우량자산을 담보로 제공함에 따라 채권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만기나 이자율 등 발행조건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
투자자는 담보부사채 발행회사가 원리금 지급을 못하는 경우 신탁계약에 정해진 특정 담보를 처분해 그 대금으로 사채의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어 무보증 회사채보다 안정적이다.

최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 발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이 담보부사채 발행 시 기업별로 최대 300억원 한도 내에서 발행원금의 최대 80%까지 상환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캠코의 신용공여를 통한 유동성 지원으로 기업은 투자자 유치가 용이해져 장기자금의 안정적인 조달과 이자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금융투자협회 채권부 이한구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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