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클릭 이사건] 글로벌 IT기업 서비스 관련 분쟁 국내법에 기초해 권리 구제 가능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5.10 19:38

수정 2017.05.10 19:38

글로벌 기업의 IT서비스 이용 빈도가 늘어날수록 관련 분쟁도 많아지게 마련이다. 특히 서비스 이용자와 법인의 국가가 다를 경우 문제는 심각해진다. 예를 들어 다국적 기업이 운영하는 동영상 사이트에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동영상이 게시돼 피해자가 동영상 삭제를 요청해도 해당 법인은 '서비스 약관의 준거가 외국법을 지정한 이상 한국법이 적용될 수 없고 해당 서비스 주체는 본사여서 국내 법인이 책임 주체가 질 수 없다'며 피해자를 구제하지 않았다. 최근 이런 관행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 서울고법 민사4부(배기열 부장판사)에서 나왔다.

글로벌 IT기업인 구글 인코퍼레이티드의 이메일 계정 등 서비스를 이용하는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 등 6명은 구글 인코퍼레이티드가 위법하게 개인정보를 미국 정부에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며 관련 개인정보 제공내역을 밝히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정보통신망법 제30조에 따르면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제공한 정보은 개인정보의 자기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구글 인코퍼레이티드와 국내법인인 구글코리아는 '서비스 약관에 의하면 한국법이 적용될 수 없고 서비스 주체가 아닌 국내법인은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사자가 외국법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해도 국내 이용자의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한 권리행사를 금지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관련 약관에는 구글코리아가 서비스 제공 주체로 명시돼 있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신고까지 한 사실에 비춰 구글 인코퍼레이티드는 물론, 구글코리아도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결국 오 사무국장에게 공개하지 않으면서 미국에 제공한 개인정보 현황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사건은 1심에서 구글코리아에 대한 청구가 기각된 바 있다.

그동안 글로벌 IT기업은 국경을 뛰어넘는 개방성을 이용해 전세계적으로 막대한 수익을 취했다. 그러나 서비스 약관을 방패 삼아 서비스 이용자의 자국 법을 근거로 한 권리구제를 막아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대법원 판례는 나오지 않았으나 향후 권리 구제 논의에 시발점을 열었다는 게 전문가의 평가다. 이광욱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국내 이용자가 국외 본사를 상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해당 판결로 한국 법에 기초해 권리구제를 받게 될 기회가 늘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변호사는 "국내 법인의 서비스 주체 여부는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서비스의 양태나 약관 해석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움말=법무법인 화우>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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