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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고, 차고, 깨물고'.. 대만 만취 폭행녀, 결국 법정으로

조재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5.11 09:31

수정 2017.05.11 09:31

싱가포르에서 택시 기사와 여성 경비원을 폭행한 대만 여성이 기소됐다./유튜브 영상 갈무리
싱가포르에서 택시 기사와 여성 경비원을 폭행한 대만 여성이 기소됐다./유튜브 영상 갈무리

만취해 택시 기사와 여성 경비원을 폭행한 대만 여성이 법정에 선다.

온라인 미디어 더커버리지는 11일 오전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만취해 택시 기사 등을 폭행한 혐의로 30세 대만 여성 디나 황 치훙이 법원에 기소됐다고 전했다.

사건 발생일 촬영된 영상에 따르면 디나는 택시 기사를 들고 있던 가방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찼다. 다른 영상을 보면 말리던 여성 경비원을 사정없이 때리고 깨물기까지 했다.
그녀의 폭행 때문에 경비원의 손에 물린 흉터까지 생겼다. 두 사람에게 가해진 욕설은 애교로 보일 정도다.


그녀가 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2년 징역, 벌금 5천 달러(약 566만 원)가 내려질 수 있다. 욕설 등 언어폭력이 인정되면 같은 벌금형에 징역은 6개월까지 선고 가능하다.
재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ocmcho@fnnews.com 조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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