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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돈 되는 '금융 꿀팁'] 주식거래 수수료 낮추려면? 온라인·협의수수료 활용을

김홍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5.14 20:16

수정 2017.05.14 20:16

#1. 주식투자 초보자인 A씨는 최근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자 여유자금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매매수수료에 별 부담을 느끼지 않았으나 투자금액과 매매횟수가 늘면서 수수료 부담이 커지던 차에 지인인 B씨가 본인보다 훨씬 적은 수수료를 내고 주식투자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2. 10년 넘게 주식투자를 하면서 때로는 과감하게 신용거래도 자주하는 C씨. C씨는 10년 이상 사용해온 증권사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화면이 눈에 익어 계속 사용해 왔으나 자신이 이용하는 증권사의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이 너무 높은 것 같아 이자율 낮은 증권사를 찾았지만 마땅한 곳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최근 증시 급등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수수료와 이자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을 찾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우선 주식을 매매할 때 부과되는 매매수수료는 증권사별로 달라 1000만원 거래 시 1만원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한다.

따라서 빈번하게 매매하는 투자자는 증권사별 매매수수료를 비교한 후 수수료가 저렴한 증권사를 선택하는 것이 수수료를 줄일 수 있는 첫걸음이다.


C씨와 같이 증권사로부터 주식매수에 필요한 자금을 빌리는 '신용거래융자'나 보유주식 등을 담보로 자금을 빌리는 '예탁증권담보융자'를 받을 때 적용되는 이자율도 증권사별로 차이가 있고 고객의 거래규모 등을 감안해 기간별·등급별로 다르게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전에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있는 '전자공시서비스'에 들어가 수수료, 이자율 등을 비교한 뒤 선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수료는 각 증권사가 고액의 주문 체결을 중개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 등을 감안해 결정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매매수수료가 더 저렴하다.

예를 들어 A증권사의 경우 1000만원 거래 시 오프라인 매매수수료가 5만원인 반면 홈트레이딩시스템(HTS)으로 거래할 경우 1400원에 불과할 만큼 차이가 크다.
온라인매매는 증권사에 개설한 계좌로 매매하는 경우, 증권사와 연계된 은행에서 개설한 계좌로 매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매매수수료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계좌 개설점에 따른 수수료 차이를 살펴봐야 한다.

아울러 비대면 계좌를 새로 개설하면 매매수수료를 일정기간 면제·할인해주는 행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 증권사의 수수료 면제, 할인행사를 잘 활용하면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밖에 증권사는 고객의 거래규모 등에 따라 일반수수료보다 할인된 수수료(협의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매매를 자주, 많이 하는 투자자는 증권사에 이를 문의해 볼 필요가 있다.

hjkim@fnnews.com 김홍재 기자

공동기획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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