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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칼럼] 명분없는 복합쇼핑물 영업 규제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5.15 17:15

수정 2017.05.15 17:15

[차장칼럼] 명분없는 복합쇼핑물 영업 규제

신세계와 경기 부천시는 지난주 신세계백화점 건립을 위한 토지매매 계약을 또 미뤘다. 계약 연기는 이번이 네번째다. 신세계는 당초 경기 부천 상동의 영상문화단지에 2020년까지 백화점을 짓기로 하고 토지소유자인 부천시와 합의했지만 지역상인들의 반발 등으로 계약에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이번 계약 연기를 두고는 새 정부가 골목상권 보호를 공약으로 내세워 유통산업 규제 움직임을 보이자 신세계가 눈치보기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유통산업에 대한 전방위적인 규제 확대는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예견됐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대기업 진출을 억제하고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처럼 월 2회 휴무를 도입하겠다는 등의 공약을 밝혔고 자유한국당, 정의당 등도 비슷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유통업계는 유통산업 규제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중 복합쇼핑몰에 대한 영업규제 강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만큼 시행 가능성이 가장 크다. 복합쇼핑몰은 최근 유통업체들이 제2의 성장동력으로 여겨 육성 중인 영역이다. 그러나 복합쇼핑몰마저도 규제의 칼날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대형마트 휴무만 하더라도 중소상인을 보호한다는 게 근본 취지이지만 지난 2013년 시행 이후 실제 전통시장으로 이동한 수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규제가 없는 온라인 쇼핑몰을 찾는 사람만 늘었다. 대형마트의 실적이 급감하고 소비자의 불편만 초래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업계 1위인 이마트는 23년 만에 처음으로 올해 신규 매장을 출점하지 않기로 했다. 영업규제 피해는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중소업체들에 부메랑이 되고 있다.

복합쇼핑몰은 어려워진 유통환경을 극복할 대안으로 주목받으며 최근 급격히 성장했다. 롯데와 현대, 신세계 등 유통 대기업들은 최근 아울렛을 포함한 복합쇼핑몰을 잇달아 출점하고 있다. 지난해 신세계가 문을 연 국내 첫 테마파크형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 하남은 쇼핑공간뿐 아니라 워터파크, 찜질방, 스포츠체험장 등을 갖춰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도록 했다. 이 때문에 스타필드 하남은 문을 연 지 6개월 만에 누적방문객이 1000만명을 넘어서는 기록을 세우면서 복합쇼핑몰은 더욱 주목을 받았다.


휴식공간이 부족하기 짝이 없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시민들의 주말 쉼터 역할을 하는 아울렛 등 복합쇼핑몰을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월 2회 문을 닫게 한다면 소비자의 불편은 대형마트 이상으로 커질 것이다. 대형마트는 신선식품을 주로 팔기 때문에 전통시장과 품목이 겹친다는 명분이 있다.
하지만 아울렛 등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는 명분이 없는 '규제를 위한 규제'로밖에 볼 수 없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생활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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