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대출 연체금리 상한선 10%까지 내리나

김현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5.15 17:46

수정 2017.05.15 17:46

금융위, KDI에 연구 의뢰.. 중복 비용항목 빼면 가능
금융권 도덕적해이 우려
"연체 금리가 벌점인데 잘 갚는 이와 형평성 어긋나"
금융당국이 올 하반기 중 전 금융권에 적용되는 '연체금리체계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대출 연체금리가 은행을 기준으로 최대 연 10% 안팎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관련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연체금리 산정 시 대출금리와 중복되는 비용항목을 뺄 경우 4~5% 정도의 연체금리는 낮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KDI에 의뢰한 '대출 연체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성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이달 말 보고받는다. 앞서 금융위는 서민들의 등골을 휘게 만드는 고금리 대출이 대부분 연체금리가 가중되면서 만들어졌다고 판단, 연체금리 산정방식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금융위는 '연체금리체계 모범규준'을 마련해 올 하반기 중 시행한다. 이 모범규준에는 금융회사가 연체관리비용, 대손비용 등 연체 발생에 따라 합리적으로 연체이자율을 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현재 금융권의 연체금리는 은행의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대출금리에 5~10%포인트를 가산해 정해진다. 1개월 이하 연체하면 대출금리에 6%포인트, 3개월 이하는 7%포인트, 그 이상은 8%포인트를 대출금리에 더하는 식이다. 이렇게 산출된 연체금리의 상한선이 은행은 15%, 제2금융권 연체금리 20%, 대부업 대출금리 20% 이상이다.

이 같은 연체금리 상한선은 해외 선진국과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프랑스, 독일은 은행의 연체금리가 10% 미만이다. 이들 선진국은 연체금리를 산정할 때 기존 대출원금의 금리에 적용되는 △대출 관련 소송 등 법적비용 △신용원가(차주의 신용등급) △내부 가산금리 등을 제외하고 있다. 연체 차주는 기존 대출금리에 연체금리를 가산해서 원리금을 갚기 때문에 기존 대출금리에 적용되는 비용이 연체금리 산정에 또다시 추가되는 것은 '중복'이라는 것이다.

KDI 관계자는 "중복되는 비용을 줄이면 연체금리를 합리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될 수 있다"며 "연체금리 산정 시 △대출상환의 기회비용 △연체관리비용 △대손충당금 비용으로만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의 신용대출을 예로 들면 대출 연체금리 상한선인 15%에서 기존 대출금리에 적용되는 비용(금리 4~5% 수준)을 제외하면서 10% 안팎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제2금융권의 연체금리 상한선도 현재보다 4~5%포인트가량 낮아질 수 있다.

한편, 금융권은 연체금리의 합리화 방안에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연체금리 자체가 연체 차주에 대한 '벌점(페널티)'인데, 이를 낮출 경우 성실하게 대출을 갚는 정상 차주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즉, 대출을 제대로 갚지 않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미 연체이자 자체가 페널티인 만큼 정상 차주와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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