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제7회 국제 지식재산권 및 산업보안 컨퍼런스]장선썽 中 쭝룬법률사무소 변호사 "中 반독점법, 퀄컴 시정조치로 전환점"

이정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5.18 17:47

수정 2017.05.18 22:09

강연자 인터뷰
[제7회 국제 지식재산권 및 산업보안 컨퍼런스]장선썽 中 쭝룬법률사무소 변호사 "中 반독점법, 퀄컴 시정조치로 전환점"


쭝룬법률사무소의 장선썽 변호사는 18일 제7회 국제 지식재산권 및 산업보안 컨퍼런스에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가 퀄컴에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와 그에 대한 판단 근거를 설명하며 "중국 반독점법이 지난 10년 동안 상당히 발전해왔다"고 밝혔다. 퀄컴은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지난 2015년 2월 반독점법 위반으로 1조원(9억7500만달러)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당시 NDRC는 퀄컴에 1조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면서 휴대폰 가격의 65%를 기준으로 특허로열티를 산정할 것, 무상 크로스라이선스 요구 금지, 특허 끼워팔기 금지 등을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장 변호사는 "NDRC는 퀄컴이 중국시장에서 행한 행위 중 3가지 요소를 불법으로 간주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반독점법 제1항 1조에 나와 있는 '로열티를 과도하게 매겼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며 "또 만료된 특허에 대해 징수한 것이 죄가 됐고, 제품을 판매하고 제조하는 데 있어서 상대자의 기술 라이선싱을 무상으로 요구한 부분도 있었다"며 "이에 따라 시정조치는 각각의 판결에 대해 명령을 내리게 된 것으로, 중국 내 무선통신 단말기에 대한 라이선스를 체결할 때 특허목록을 제공, 만료된 특허에 대한 로열티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도 받아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애초 반독점법 조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연관시장'부터 먼저 정의해야 하는데 이번 판결에서 각각의 SEP가 각각의 연관시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00%의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는 시장은 모두 연관시장이라고 정의하게 된 것"이라고 풀이했다.

장 변호사는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에 대한 판결은 여러 연관요소를 고려하게 되는데 반독점법 정의하에서 고려된다"며 "SEP 라이선스 시장에서 퀄컴은 연관시장에서 독점율을 100% 입증했고, 시장통제 능력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이어 "무선단말기 제조사는 퀄컴의 SEP에 대한 의존도 높고, 진입장벽도 높다는 것 알게 됐다"며 "CDMA, WCDMA, LTE 칩 시장에서는 점유율 100%는 아니었지만 시장 통계보고서에 따르면 퀄컴의 시장점유율이 각 시장에서 50% 이상으로 반독점법 기준에서 이것은 독점적 지위를 갖추고 있다고 정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래서 퀄컴 측의 항의가 있지 않은 한 독점적 지위가 인정됐다"고 덧붙였다.

장 변호사는 반독점법의 영토 적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이는 중국 영토 내의 경제활동 속에 이뤄지는 행동이며, 중국 외에서도 적용된다"며 "중국 국내시장의 위협요소를 제거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전했다. 이 법은 독점적 시장지위를 남용할 경우 적용되며, 중국 정부가 불법행위 정지명령을 내리게 된다.
장 변호사는 "이 법에는 창출된 수익을 압수하고, 범위는 전년도 매출보다 1% 낮으면 안 되고, 10%보다 높으면 안 된다는 벌금과징 규정도 포함돼 있다"고 소개했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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