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제7회 국제 지식재산권 및 산업보안 컨퍼런스]"'퀄컴 1조 과징금 사건' 특허권자 입장도 고려해야"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5.18 17:47

수정 2017.05.18 22:08

세션 3. 퀄컴 사건의 전개와 전망
아직은 사건 초기 단계..공정위, 퀄컴의 '갑질' 판단, 퀄컴은 불복소송 제기 반발
진행중 사건 섣부른 판단금물, 토론 통해 합의점 찾아야
韓, 지배권 남용에 초점맞춰 소비자에 미칠 영향부터 고려.. 中 등 사례 고려해 논의해야
파이낸셜뉴스와 특허청이 공동 개최한 제7회 국제 지식재산권 및 산업보안 컨퍼런스 패널토론이 18일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좌장으로 나선 이상정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왼쪽 첫번째)와 패널들이 '퀄컴 사건'에 대한 토론을 벌이고 있다.
파이낸셜뉴스와 특허청이 공동 개최한 제7회 국제 지식재산권 및 산업보안 컨퍼런스 패널토론이 18일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좌장으로 나선 이상정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왼쪽 첫번째)와 패널들이 '퀄컴 사건'에 대한 토론을 벌이고 있다.


파이낸셜뉴스와 특허청 공동주최로 18일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7회 국제 지식재산권 및 산업보안 컨퍼런스에서는 지난해 말 특허권 남용으로 사상 최대인 1조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이른바 퀄컴 사건에 대해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모뎀 칩셋분야의 독과점 사업자인 퀄컴의 특허권 남용을 적발, 과징금 1조300억원을 부과하고 경쟁 칩셋업체에 차별 없이 표준특허(SEP)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퀄컴은 지난 2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제조와 특허를 독점한 퀄컴의 '갑질'이라고 보는 반면 퀄컴은 전 세계에서 수십년간 이어진 라이선스 관행을 무너뜨린 전례없는 결정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아직 진행 중인 이 사건은 '특허괴물'이라는 비난과 특허권자가 누려야 할 라이선스 권리의 침해라는 주장이 맞물리면서 최근 지식재산권 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사건 초기, 섣부른 판단.여론 형성 자제해야"

이날 오후 열린 세번째 세션은 '퀄컴 사건의 전개와 전망'을 주제로 열띤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특허업계를 대변하는 인사들은 법원에 넘어간 사건 초기 단계에서 공정위의 설명만으로 여론을 형성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퀄컴의 입장을 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일방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성범 율촌 변호사는 "미국 샌디에이고 퀄컴 본사에 가보면 '특허홀'이 있다. 그곳 벽면은 몇 천개의 특허증서가 빽빽이 채우고 있다"고 운을 뗐다.

박 변호사는 "퀄컴은 연구개발(R&D) 기반의 혁신기업으로 자부심을 가져왔다"면서 "그동안 모바일 강국인 한국 시장의 동반자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요즘 '특허괴물' '갑질' 등 자극적인 표현들이 수차례 반복되는 현실에 퀄컴은 자괴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실관계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판단이 난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퀄컴이 가지고 있는 복잡한 통신기술, 프랜드 확약, 삼성 등 여러 협력업체와의 구체적 이해 없이는 이 사건을 설명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제3자는 공정위의 의결서에 국한해 이 사건을 볼 수밖에 없는데 과연 공정위가 이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프랜드'는 표준특허 보유자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 방식으로 특허 사용자에게 사용권을 제공할 의무를 말한다.

이어 "공정위 집행 결과가 특허권자가 누려야 할 라이선스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어느 혁신사업자가 R&D에 투자해 혁신할 수 있느냐"며 "사실관계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섣부른 판단은 자제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또 "인텔은 아이폰7에 칩을 공급하며 향후 5G시장의 가장 강력한 칩 메이커로 부각되고 있다"면서 (퀄컴을 제외한) 경쟁 칩사업자가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라는 주장에 강하게 반박했다.

■"한국은 지배권 남용에 초점, 토론 지속해야"

강상덕 바른 변호사는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쳐야 하고, 기만성이 없는 경우 사법적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프랜드 확약을 위반했다고 반드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했거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대식 서강대 교수는 "프랜드 확약 위반이 곧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보는 입장은 국내에서 많지 않고, 개인적으로도 과도하다는 입장"이라며 "한국은 지배적 지위를 관련 시장에서 남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법률적 추론 과정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럽연합(EU)은 프랜드 확약을 위반하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영향을 고려해 비교적 경쟁제한성을 쉽게 인정하는 것 같다"면서 "라이선스를 칩셋업자에게 안 주고 최종 생산업체만 주면서 다른 행위들이 파생되는 것이 문제"라고 해석했다.

전문가들은 사건이 초기인 점을 고려, 향후 여러 차례 토론을 거쳐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호영 한영대 교수는 "같은 사건으로 착취 남용에 중점을 둔 중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경쟁제한성과 연결시켜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여러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돼서 퀄컴 사건 이후로 다시 토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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