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내년도 예산안에 일자리 창출·소득주도 성장 대거 반영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5.19 17:52

수정 2017.05.19 17:52

기재부, 예산지침 통보.. 부처별 재량지출 10% 감축
대기업·고소득자 비과세 축소.. 사실상 증세 통해 재원 마련
내년도 예산안에 일자리 창출·소득주도 성장 대거 반영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일자리 창출, 소득주도 성장 등 이른바 '제이(J)노믹스'로 불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경제정책 과제를 대거 반영하기로 했다. 부처별 재량지출(부처가 재량으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을 10% 감축하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동시에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비과세.감면 축소 등 '사실상 증세'도 추진해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새 정부 정책과제 반영 및 지출 구조조정을 위한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추가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예산편성 관련 추가 지침을 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일자리를 늘리면 가계소득이 증가해 투자와 소비가 확대되는 선순환이 된다는 '소득주도 성장'도 처음으로 언급됐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3월 말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대응 △저출산 극복 △양극화 완화 등을 골자로 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기재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 스타트업.창업 생태계 조성, 청년.신중년(5060세대).노인 일자리 등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더불어 생애맞춤형 소득지원,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여건을 개선해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돌봄지원 확대, 임신.출산.육아휴직 지원 강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등 인프라 보강,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노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새 정부 신규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추진방식, 연차별 투자소요 등을 포함한 세부 중기 실행계획을 첨부한다.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각 부처에 대해 예산 요구 시 일자리 수, 산출내역 등 고용효과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도 요구했다.

기재부는 각 부처가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부처별 재량지출을 10% 줄인다는 것이다.

성과가 미흡하거나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 등은 폐지 또는 대폭 축소된다.

지급의무가 법으로 명시된 의무지출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확대, 복지전달체계 개선 등을 통해 절감방안을 마련해 요구해야 한다. 의무지출은 오는 2020년까지 전체 예산지출의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인건비 등 경직성 지출은 구조조정 대상사업에서 제외된다.

기금사업은 여유재원과 자체 세입을 우선 활용하고, 여유재원이 누적되는 기금에 대해 재원배분 합리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융자사업은 민간자금 활용 가능성, 효율적 재정운용, 사업의 성격 등을 감안해 이차보전으로 전환을 검토한다.

보조사업은 전면점검 결과를 활용해 관행적 지원사업은 지원을 축소하거나 중단하기로 했다. 민간 보조사업의 경우 고의 부정수급 발생 시 지원을 배제할 예정이다.

재정수입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사실상 증세' 기조도 공식화했다.

먼저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고,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해 탈루세금 과세도 강화한다.

또 불공정거래행위 등 법령위반 시 과태료 및 과징금을 강화하고, 기관별 특성 등을 감안해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을 제고키로 했다.

더불어 보유 중인 국유재산의 무단점유는 줄여나가고, 유휴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관리를 통해 임대수입을 늘릴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부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하거나 개편해야 한다"면서 "청년.고령층.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수혜대상별 현장의 애로사항을 점검해 예산요구 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로 정해졌던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 제출 기한도 오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기재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오는 9월 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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