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 前대통령 첫 재판] 박근혜 前 대통령 "검찰 논리라면 돈봉투 만찬도 뇌물죄"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5.23 17:41

수정 2017.05.23 17:41

구속 53일만에 첫 재판 18개 혐의 모두 부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왼쪽 옷깃에 수인번호 '503번'을 달고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 앉아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왼쪽 옷깃에 수인번호 '503번'을 달고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 앉아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대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53일 만에 첫 정식재판에 출석,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은 검찰 간부들의 '돈봉투 만찬'을 거론하면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를 공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최순실과 병합심리 결정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정식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 측은 "앞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18가지 공소사실에 대해 일괄 부인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보충 설명을 드리겠다"며 "공소사실은 엄격하게 기소된 게 아니라 추론과 상상에 기인해 기소됐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박 전 대통령 뇌물죄에 대한) 상당수 증거가 대부분 언론기사로 돼 있는데 참고자료면 모르겠지만 증거로 제출돼 있다"며 "언제부터 대한민국 검찰이 언론 기사를 형사사건 증거로 제출했는지 되묻고 싶다"고 각을 세웠다.

특히 박 전 대통령 측은 "지금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특수본 검사들을) 감찰하고 있다"며 "이 사건의 논리를 검찰에 적용하면 사건 당사자들에 대해 '부정처사 후 수뢰죄'로 얼마든지 기소 가능하다는 게 본 변호인의 의견"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검찰 측은 "이 법정은 언론 기사를 증거로 삼고 사실관계를 특정하는 정치법정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은 법과 원칙, 증거에 따라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기소했다. 전직 대통령인 피고인이 수사할 때는 현직이었는데 여론과 언론 기사로 기소할 수 있겠느냐"며 "오해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동빈 "법리적으로도 의문"

이와 별도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에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 측은 이날 "공소사실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씨 측도 "우선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법리적으로도 공모 관계나 대가 관계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재판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최씨 사건 재판을 병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검이 기소해 진행 중인 최씨 재판과 병합하겠다"며 "기소한 주체가 일반 검사건, 특별검사건 합쳐서 심리할 법률적인 근거가 충분하고 과거에도 특검과 검찰이 각각 기소한 사건을 하나로 병합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설명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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